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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신혼특공' 당첨...항소심도 벌금형

2024.11.23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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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부산에 주소를 두고 부산 거주자 대상 청약에 당첨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고의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청약 당첨이 거주지와 무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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