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천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 등이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홍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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