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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 '펑펑'...전북도 공무원 '해임' 의결

2024.11.29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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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아들 사업장에서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쓴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해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부임 후 아들 사업장에서 천2백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 씨는 또, 자기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민간 업체가 부인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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