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아들 사업장에서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쓴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해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부임 후 아들 사업장에서 천2백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 씨는 또, 자기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민간 업체가 부인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