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는 어젯밤(28일) 11시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계속돼 입시와 학사 행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자는 학교 법인이 아닌 총장 등 개인 명의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덕여대 일부 재학생들은 지난 12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대해 반발해 본관을 점거하는 등의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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