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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법리 오해"

2024.11.29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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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1심 판결에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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