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퇴직 후 방사청과의 거래 알선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2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12월 방사청장에서 퇴직한 이후 최근까지 방산 관련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고문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왕 전 청장은 방사청장 재직 시절인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과 관련해 입찰 규정을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바꿨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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