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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 11명' 성추행한 남교사, 2심서 징역 9년

2024.11.29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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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 모 씨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안 씨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통제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안 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남학생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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