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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돈 받아 감독에서 강등된 코치 계약 종료...법원 "적법"

2024.12.01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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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 현금을 받아 징계를 받은 코치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2006년 2월 경기도체육회 수구팀 코치로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018년부터 감독으로 일했지만, 선수들에게 금품 천만 원을 수수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21년 코치로 강등됐습니다.


이후 정 씨는 소속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코치 강등에 이은 이중 징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신이 지도하는 선수들에게 금품을 받는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라면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와 달리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정 씨가 주장하는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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