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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하루 14시간씩 착취한 중식당 사장 1심 징역형

2024.12.01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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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에게 3년간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거액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0대 중증 지적장애인 A 씨에게 하루 14시간씩 주 6일 식당 청소와 포장 일을 시킨 뒤 임금 9천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에게 지급된 기초수급비와 장애인수급비 등 천5백여만 원을 인출하고 손님 음식값을 A 씨 계좌로 이체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수시로 A 씨에게 욕설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자기 행동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조 씨의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뇌 손상으로 중증 지적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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