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구했던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YTN에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5명 정도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생소한 이름이어서 누구냐고 물었고 여 사령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고 조 청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계엄군의 체포 시도 명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던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또 조 청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3차례 항명해 계엄사태 종결을 앞당겼다며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3시간 전 회동에서 국회와 MBC 등 접수해야 할 기관이 적힌 A4 용지를 건넸지만, 헛소리로 여겨 찢어버렸다고 말했다고 조 청장 측은 전했습니다.
또, 계엄이 선포된 뒤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과 주요인사들의 위치 정보 확인, 선관위 경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수사관 지원과 위치 정보 확인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령 선포 이후에도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계엄령 위반이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역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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