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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흘린 '테이저건' 주운 폐지 수거 노인…"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검토 중"

2024.12.13 오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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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흘린 '테이저건' 주운 폐지 수거 노인…"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검토 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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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잃어버린 테이저건을 약 18시간 만에 20km 떨어진 오산에서 찾았다.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5시 30분쯤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신고 출동 후 복귀하다 분실한 테이저건을 같은 날 오후 11시 55분쯤 오산시 오산 대교 인근에 있던 60대 남성 B씨로부터 회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나가 보호 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총집째 떨어뜨려 잃어버렸다.

경찰이 인근 방범 카메라(CCTV)를 분석한 결과, 오전 5시 31분쯤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B씨가 테이저건을 총집째 주운 채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CCTV 분석 추적을 통해 B씨를 찾아 나섰고, 사건 발생 18시간여 만인 같은날 오후 11시 55분쯤 오산시 오산대교 인근에 있던 60대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마땅한 주거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워오면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역시 수원 권선구에서 오산까지 약 20㎞를 걸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분실한 테이저건은 2발 연속 발사가 가능한 신형인 '테이저7'으로 분실 당시 상태 그대로 회수됐다.

B씨는 경찰에 "그냥 총이 떨어져 있길래 주웠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폐지를 주우며 생활해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이나 표류물 등을 횡령한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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