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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중요 가담자 대부분 '중형'...어디까지 처벌받나

2024.12.14 오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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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형사법은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맡아도 우두머리와 같이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 무겁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주로 비교되는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경우 중요 임무 책임자들에게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저지른 자를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단순 가담자 세 부류로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우두머리에게는 최소 무기징역(금고), 최대 사형이 내려집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가담자들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보안사령관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최종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를 말하는데, 5년 이상의 징역(금고)부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12·12 '중요 임무 종사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징역 17년,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징역 8년,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해당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비상계엄 내지는 거기에서 연루돼서 얘기되는 내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혐의를 피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마지막 분류인 '단순 가담자'는 지시에 따라 단순히 참여한 사람을 말하는데,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봉쇄에 투입됐던 일반 군·경찰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과거 12·12 군사반란의 단순 가담자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이원희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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