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권의 명운을 가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잠시 뒤 시작되면서 대통령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실시간으로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 뒤 추가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이제 잠시 뒤면 표결이 시작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표결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머물며 국회 상황을 보고받으며 TV 생중계로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표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낼지가 관심인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무위원들을 불러 마지막 간담회를 하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틀 전 4차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배경을 추가로 밝혔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입장까지 29분에 걸쳐 충분히 밝힌 만큼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주말이지만, 평일과 같이 이른 아침부터 대부분 출근해 비상근무체제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언론과 소통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오전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대비책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탄핵안 찬반에 대한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 표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에 당시에는 표결 시작부터 개표까지 한 시간 7분 정도 걸렸고, 소추의결서는 국회 통과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월급과 관용차,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을 파면 근거로 들기도 한 것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일주일 전 표결 때처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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