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 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열릴 예정이던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위조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