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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가 압수수색 무산에 대응 고심...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

2024.12.28 오전 09:57
경찰 "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설명 요구"
형소법 "국가 이익 해치는 경우 외엔 영장 승낙"
경찰, 경호처에 ’안가 압수수색’ 불승낙 소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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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안전가옥 CCTV 확보를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 제지로 끝내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할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압수수색은 왜 불발된 겁니까?

[기자]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공무상 기밀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경호처 제지로 불발된 것과 비슷했던 상황입니다.

경찰은 경호처와의 대치 과정에서 안가가 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곳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는 군사상, 공무상 기밀 지역은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쓰여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경찰은 경호처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경호처에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다가온 공수처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합동 수사에 나서고 있는 공수처와 협의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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