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법무부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된 내용과 특검 상황들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검찰이 결정한 것이 굉장히 논란인데 항소 포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례적인 건가요?
[양지민]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항소를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형량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형한 구형량과 선고 형량을 비교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항소를 한다라든지.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의 차이보다는 법리적인 다툼의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더 다퉈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추징금을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수준을 제시를 했고, 그것에 턱없이 부족하게 못 미치는 정도의 추징량이 선고가 된다면 이 부분은 항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보더라도 형종이 달리된 경우. 그러니까 나는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에서 선고한 것은 벌금형을 선고를 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선고형량이나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딱 여기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 봤을 때 내용을 살펴봤을 때 법리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설왕설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업무지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이야기한 부분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서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인 건데 구형량에 집중한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기계적인 항소의 경우에는 저 발언이 일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 선고에서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가 된 피고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에 대해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것은 구형량에 초점을 맞춘 발언인 것이고, 지금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이 되고 특경법상 배임죄로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서 추징금이 70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몰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제외한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과, 아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항소를 제기했던 그런 법리 다툼이라든지 추징금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아예 논외로 하고 기계적인 항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수사팀 그리고 공판팀 검사들은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부망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압박으로 인해서 항소가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양지민]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타임라인을 보면 10월 31일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항소 제기 결정에 따라서 중앙지검도 대검찰청에 항소가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법무부와 논의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라든지 지시가 하달되었는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항소 금지로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내부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수사를 이어오고 그리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의 경우에는 쟁점이라든지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그것도 한 명의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이건 항소 사건이다,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뒤집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모종의 상부의 압박에 의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강백신 검사라든지 김영석 검사, 그리고 천영환 검사도 본인의 실명을 남기면서 내부망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라고 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로 인해서 수천억 원대의 추징금을 국가가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검찰 내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들끓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이 확정이 돼버린다면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우려 부분, 언급하신 것처럼. 막히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정작 환수를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양지민]
방법은 없습니다. 환수의 방법은 없고요. 추후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수를 하는 것은 판결문에 따라서 판결문이 확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 몰수라든지 추징이라든지 환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를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러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다. 1심 판결에서는 7800억 원 상당의 추징, 그러니까 환수를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다퉈보고 싶었는데, 실무진들의 경우에는. 이 기회가 사라지게 되면서 일단은 환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다만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던 7800억 원가량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외압이라든지 어떤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으니 범법행위를 한 당신들이 대신해서 이 금액을 배상하라는 식으로 추후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국가가 당사자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았다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위법한 어떤 부당한 지시, 외압이 있었다는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있어서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대장동 관련해서 이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동과 얽혀 있는 다른 사건 재판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의 영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상 형사법상 대원칙이 있고 이것은 피고인들이 아마 항소를 제기를 할 텐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만 열려 있습니다.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유리하게 판단이 돼서 추징액도 줄어들고 형량도 줄어들게 된다면 공범에게도 이러한 판단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확인했다고요?
[양지민]
클러치백이 압수 목록에 있었고 실제 압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의 가방, 클러치백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가방과 함께 김기현 전 대표 아내 명의의 편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청탁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바라고 건네진 선물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인 간에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일 뿐이다라고 선물이 오간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나 아니면 김기현 전 대표 아내 측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청탁이라든지 대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금품이 나올 때마다 대가성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가방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인정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증거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어떤 것을 바라고 청탁과 함께 이러한 것을 건넸다고 얘기가 돼야만 의미 있는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을 때 신고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라든지 알선수재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어떠한 청탁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김 씨 측에서는 선물을 수수한 것 자체는 부인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우리가 법리적으로 다퉈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재판 전략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검찰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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