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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옷 돌려줘!"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직장 찾아가 행패...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2025.11.15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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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옷 돌려줘!"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직장 찾아가 행패...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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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찾아가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운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 38살 B 씨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2달간 모두 3차 레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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