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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원장 같다고 무조건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2025.12.07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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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똑같은 학원 두 곳을 같은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보습학원 강사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개 학원이 따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위치가 다른 점, 인사교류가 없었던 점을 들어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에 있는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이듬해 2월 학부모 민원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와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학원 원장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같은 사업장으로 간주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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