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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은 자녀소득 탓 수급 탈락...의료급여 부양비 내년 폐지

2025.12.09 오후 06:29
저소득층 의료급여 산정 과정에 부양비 항목 존재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 지원 받는다고 가정하는 방식
복지부,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이후 2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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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락조차 끊긴 직계 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 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항목이 추가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따진 뒤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 소득 기준이 102만 원인데 혼자 사는 A 씨의 소득을 6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락마저 끊어진 아들 부부 소득 산정액 가운데 10%인 36만 원을 부양비 명목으로 잡아 무조건 A 씨의 소득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결국 A 씨의 소득인정액은 103만 원이 돼 기준을 넘게 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6년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A 씨는 자신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변성미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 부양비가 폐지되면 실제 소득이 아닌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보다 1조 1,500억 원 늘어난 9조 8,400억 원의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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