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재판소원 등으로 재판 실무에 혼란이 우려되고, 법 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 법관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12일) 충북 제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형사 법관 보호·지원 방안으로는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신상정보 보호 강화, 형사전문 법관 도입 등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증원 후속 대책으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과 심리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1박 2일로 진행되는데, 법원장들은 3가지 안건 중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 사법 3법과 관련된 두 가지 안건을 오늘(12일) 먼저 논의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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