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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 어기면 형사처벌, 합헌"

2026.05.24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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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은 범죄자의 범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훈련이자 교정 수단이라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만 부과할 경우 그 이행이 임의적·형식적 수준으로 약화해 제도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동안 밤 11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위반하면 별도로 형사 처벌 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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