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 한 대에 2∼3명씩...면허 확인도 '허술'

2026.05.25 오전 01:27
AD
[앵커]
안전모도 없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두세 명씩 올라탄 청소년들이 거리 곳곳에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 절반 가까이가 10대 운전자 사고인데도, 면허 확인과 안전관리는 여전히 허술하기만 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골목길을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승용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안전모도 없이 한 대에 올라탄 남성 두 명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또 다른 도로.

킥보드 한 대에는 세 명이, 다른 한 대에는 두 명이 탄 채 차량 사이를 질주합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입니다.

두 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불법입니다.

[공유 킥보드 이용자 (음성변조) : 저번에 (안전모) 없이 타다가 경찰분에게 걸려서 범칙금도 냈어요. (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안 걸린다는 믿음으로….]

킥보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가 들어있어야 할 보관함에는 이렇게 빈 음료수병만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천9백여 건.

23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운전자 사고는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무면허 적발 사례 역시 지난해 2만 8천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였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앱의 면허 확인은 형식적입니다.

'나중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앱 이용할 때 무조건 (면허증) 등록이 의무는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면허 인증을 강화하고 시속 25㎞ 미만인 최고 속도를 더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디자인 : 백지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9,16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28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