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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

2026.06.09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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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로,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 소득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새 상한액인 659만 원을 적용해 월 보험료가 62만6천50원으로, 2만900원 오르게 됩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 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월 950원 인상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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