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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무면허·음주 사고..."엄벌 촉구"

2026.06.09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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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공주에서 10대 남성이 음주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습니다.

아이는 턱과 다리 부위를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가 건널목을 뛰어갑니다.

잠시 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아이를 덮칩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1시 반쯤 충남 공주의 한 교차로에서 19살 A 씨가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턱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반대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고, 사고 당시 이곳 교차로는 점멸등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고,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밝고 씩씩했던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만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아버지 : 무책임하게 무등록 차량, 오토바이를 왜 운전해서 딸아이를 왜 다치게 했는지, 그냥 엄중히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넘어 과속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점멸 신호가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렬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왕복 6차로에 매우 큰 도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멸 신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임재균 권민호
화면제공: 충남 공주시, 시청자 제보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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