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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유산 받은 만큼 상속세 부담

2025.03.12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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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유산 받은 만큼 상속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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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과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0년 간 유산세 방식이 물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낡은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상속제 체계가 바뀌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는 자녀 한 명당 8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또 5억 원이 적용되는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재작년 8조 5천억 원이 거쳤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땐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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