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금지 된다는데...예외 기준은?

2016.06.29 오후 06:05
background
AD
■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앵커]
어제 오후에 서울에서 회의가 하나 열렸습니다. 주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었습니다. 환경부차관이 주관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앞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운행 대상 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 5톤 이상의 모든 노후 경유 차량입니다. 트럭, 버스, 승합차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

다만 생계형 개인 차량의 경우 되도록 제외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상당히 관심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회의에 참석을 했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동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네,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우선 2005년 이전에 등록이 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2005년 이전 차량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차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차량에는 차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머플러 근처에 하나씩 부착이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안 붙어 있는 차량만 운행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2.5톤 이상이면 대부분 트럭인가요?

[인터뷰]
트럭이 가장 많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트럭이나 버스가 한 5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RV 차량이 36%, 그리고 나머지 승합차량이 13% 정도 됩니다.

[앵커]
스타렉스나 승합차량, 그리고 버스 같은 것도 대상이라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내 차량이 대상 차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차량 소유주들은 모두 차량 등록증이라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대번호 그다음에 차량 길이, 너비, 높이, 배기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차량 너비, 높이 바로 옆칸에 보면 차량등록증 16번 항목이 되는데요. 거기에 총 중량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운행제한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가요?

[인터뷰]
사실상 지금도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 대비로는 한 5% 정도 5개 구에서 7개 카메라가 있어서 지금도 운행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으로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수도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3개 시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 서울 전면 시행이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이 그다음이라 이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물론 앞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겠지만요?

[인터뷰]
네.

[앵커]
오늘 제가 기사들을 읽어보니까요. 생계형 개인차량은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생계형 개인차량,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인터뷰]
기본은 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생계형이라고 그러면 작은 차를 생계형이라고 판단을 해서 작은 차, 차 중량으로 하려고 했는데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조금 큰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에서 이걸 가급적이면 소득 수준으로 구별을 해서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이런 사람들은 생계형 차량으로 분류해서 제외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만약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인데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운행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행제한이 되더라도 저감장치를 달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하는 비용, 방법 그리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전부 제가 내야 됩니까?

[인터뷰]
지금 저감장치 하나당 한 3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고요.

[앵커]
가격 차이가 크네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큰 차는 좀 비싼 걸 당연히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착하는 것의 90%는 정부하고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들은 1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장치를 달면 30만 원을 차량 소유주가 내야 하는데 이것도 생계형인 경우나 아니면 특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10% 자부담도 어떻게 좀 줄여줄까 이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운행금지 대상차량인데요.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2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단속돼서 그게 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20만 원이요?

[인터뷰]
한 번은 20만 원이고요. 최대 200만 원입니다.


[앵커]
최대 200만 원까지요? 지금까지 홍동곤 환경부 과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5,35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4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