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팩트체크] 수기출입명부에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한 낯선 사람, 처벌 가능할까?

2020.09.14 오전 09:17
이미지 확대 보기
[팩트체크] 수기출입명부에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한 낯선 사람, 처벌 가능할까?
AD
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2일 (토) 20:20~21:00
□ 진행 : 유다원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수기출입명부에 남긴 전화번호로 연락한 낯선 사람, 처벌 가능할까

- 사업장 종사자일 경우 수기출입명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어
- 손님일 경우 정보통신망 관련법,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등 등 적용가능, 단 내용적으로 공포심, 불안, 성적수치심 여부 따져봐야


◇ 유다원 아나운서(이하 유다원)>
다음은 어떤 팩트체크인가요?

◆ 송영훈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요즘 식사를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하는 경우 음식점 출입구에서 인적사항을 기입해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좀 귀찮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필수조치입니다.

◇ 유다원>
네, 수기로 쓰거나 어플리케이션 QR코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받기도 하는데요.

◆ 송영훈>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기, 즉 직접 기입한 출입명부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 유다원>
어떤 내용인가요?

◆송영훈>
피해자는 한 프렌차이즈 카페를 방문했고, 당연히 코로나19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떠난 얼마 후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내용은 “외로워서 연락했다. 술 한 잔 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코로나19 출입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겁니다.

◇유다원>
휴대전화 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구인지까지 노출된 셈인데 개인정보 유출인거죠?

◆송영훈>
네.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오히려 문자를 보낸 사람은 피해자를 질책하며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신고를 해서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고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남자가 문자질 몇 번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냐?’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수기 출입명부에서 정보를 취득해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다원>
이런 문자받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본인 동의없이 취득한 휴대 전화번호로 불쾌한 문자를 보내는 행위, 처벌이 가능한가요?

◆송영훈>
우선 수기출입명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 대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용도 외의 이용’으로,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사업소 사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카페 주인이나 지점장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다원>
해당 카페나 식당 종사자가 아니라 그냥 다른 손님이 앞 사람이 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한 거라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송영훈>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3에 의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포심, 불안감 유발 여부와 반복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판단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받은 문자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 13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다원>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 군요.

◆송영훈>
네,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A씨가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요.

지속성, 반복의 정도에 따라 위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연락이 올 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성적 대상화된 형태의 언행을 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공포감까지 조성했다면 스토킹 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다원>
출입명부 같은 경우 식당 출입구나 데스크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해 두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방침은 어떤가요?

◆송영훈>
아쉽게도 아직까지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된 수기 출입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QR코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를 4주 후에 자동 파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리고 어제(11일) 나온 내용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런 우려를 고려해 수기 출입명부 작성시 이름을 빼고 전화번호만 적기로 했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5,35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4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