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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고유정 '커튼 머리' 논란에 경찰이 검토 중인 방법

자막뉴스 2019.09.05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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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에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건 지난 6월.


이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지만, 고유정은 번번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달리 얼굴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 공개 조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방법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처럼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입건된 피의자의 '머그샷'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정보로 규정해 온라인 등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도 흉악범의 경우, 수사기관이 자체로 판단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은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는 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


경찰은 법무부의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면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 나혜인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신정인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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