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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검찰 "일방적 편집 유감" vs 유시민 "시민이 판단"

자막뉴스 2019.10.11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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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녹취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속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김경록 / 증권사 직원 (지난 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 조범동이 도망갔잖아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죠.]

유 이사장은 김 씨가 정 교수의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도 증거인멸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유 이사장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보면 김 씨는 하드디스크에 손댄 행위 자체를 증거인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신과 정 교수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여유가 없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는데도 정 교수가 자신에게 지시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방송이 나간 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 시각으로 편집돼 유감이라며,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 유리하게 인터뷰를 편집했다는 논란이 일자 노무현재단 측은 녹취록 전문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이 진위를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후회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유 이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방송 당일 저녁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김 씨를 불러 정 교수가 쓰던 노트북의 행방을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가 김 씨에게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건데, 검찰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인멸 피의자라며, 특정인의 방송과 관련해 불러 조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 조성호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홍윤정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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