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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박사방' 단속한다고 하니 링크를..." 제보자의 말

자막뉴스 2020.03.24 오전 08:45
사이트 옮겨 동영상 유포…2차 가해 ’만연’
’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잇달아 ’폭파’
’텔레그램 탈퇴’·’접속 기록 삭제’ 문의 빗발쳐
단속망만 피했을 뿐…영상 공유 2차 가해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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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 방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여 인원이 2만5천 명에 달했지만, 이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겨냥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음란물 창구로 쓰인 이런 대화방들이 잇달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텔레그램 탈퇴'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고, 텔레그램 접속기록 삭제 방법 등을 문의하는 글도 빗발쳤습니다.

[김재수 (가명) / '박사방' 제보자 : 제가 속해 있는 것만 50여 개 되고요.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니까 링크를 더 은밀히 숨겨버렸고요.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죠.]

문제는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퍼 나르는 2차 가해가 텔레그램 단속망만 피했을 뿐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망이 좁혀드는 텔레그램 대신 또 다른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새로운 음란물 유통 창구로 이용하는가 하면,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음란물 사이트에는 '박사방' 동영상이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국내에서 접촉이 금지돼 있지만, 보안 우회 애플리케이션만 깔면 접속이 어렵지 않습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 :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의 그런 동영상과 방을 다 합치면 몇십만 개가 나오거든요.]

핵심 운영진 검거에도 버젓이 2차·3차 가해가 이어지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김범한 / 형사 전문 변호사 : 영상물의 촬영된 불법성이나 특히,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 여부인지에 대해서 인식할 가능성이 작아지므로 이렇게 2차 3차로 유포돼 퍼진 영상물을 퍼다 나르거나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이나 성 착취 영상물은 피해자가 아동이 아닌 이상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김우준
촬영기자: 이현오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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