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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민식이법 시행 첫날, 달라진 점은?

자막뉴스 2020.03.26 오전 07:52
2018년 4월 초등학생 건널목에서 차에 치여 숨져
사고 당시 안전시설은 신호등 없는 건널목뿐
과속 카메라 설치 등 재정비 뒤 사고 ’0’
’불법 주 ·정차 차량’ 사고 원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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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월, 초등학생 1학년 조 모 양이 마을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은 건널목입니다.


당시엔 신호등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신호등뿐 아니라 과속 단속 카메라와 차량 속도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재정비가 끝난 뒤 지금까지 이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연 / 서울 상도동 : 딸아이의 친구의 친구라고 들어서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신호등이 생겨서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3건이 발생한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지난해부터 경고음이 나오는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이 초등학교 정문 앞 건널목엔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 칠해졌는데요,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옐로 카펫'입니다.

지난해 12월엔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3대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내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11%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5%에 불과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아직 미흡합니다.

[김은옥 / 서울 길동 : 학원 차량이라든가, 학부모님 차량이 이쪽에 좌우로 많이 늘어져 있거든요. '민식이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규제를….]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정차한 차량이 김 군을 가렸다는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 서울시 교통전문관 :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어린이들의 움직임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스쿨존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8%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50대를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6월부터 주민 신고제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3배 높게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신준명
촬영기자: 한상원 김광현
그래픽: 강민수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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