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한 경찰은 성 착취물을 본 회원들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회원들은 조주빈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도운 것이어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 착취 영상을 본 경우 법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현행 법에는 성인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희 / 변호사 : 단순히 시청만 할 수 있는 단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지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 시청자에게도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재생하면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이를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 성 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된 경위나 이런 걸 조사해 봐야 된단 얘기죠.]
그러나 텔레그램 설정을 바꾸거나 내려받은 영상을 삭제할 수 있어 개별 회원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 전체 명단을 확보해 성 착취물을 보관했는지 확인한 뒤 최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ㅣ홍민기
영상편집ㅣ이은경
그래픽ㅣ이정택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