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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년전뉴스] 5·18 특별법으로 법정에 선 전 대통령들

한손뉴스 2020.05.15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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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4년부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소 및 고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94년 3월 결성된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 계승 국민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3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했다.

하지만 1년 뒤, 검찰은 전씨와 노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피고인 33명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5·18 학살자처벌 특별법 제정' 헌법 소원과 비리 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99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11월 30일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전두환 씨는 이에 반발하며 고향으로 내려갔으나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노씨는 검찰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사형을, 노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씨와 노태우씨가 재임 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뇌물로 거둬들인 2,205억원과 2,628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22일 전씨와 노씨를 모두 특별 사면했다. 노씨는 추징금을 완납했지만 전씨는 아직까지 약 1천억을 납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연희동 집을 비롯한 남은 재산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인 올해 전두환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 법정에 다시 섰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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