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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이거실화냐] 초등생 엎어치기 한 격투기 관장, 훈육이라 볼 수 있나?

제보, 그 후 2020.09.22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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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제보이거실화냐’ 제작진에 영상을 보내왔다.


영상에는 지난 7월 28일 전남 여수시 한 격투기체육관장 38살 B씨가 관원생 11살 아동을 격투기 기술로 두 차례나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학부모 A씨는 당일 아이가 더 이상 체육관을 가고 싶지 않다고 울먹인 데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다.

A씨는 곧장 관장 B씨를 찾아가 CCTV를 확인했고, 충격에 휩싸였다. 훈육이라고 넘기기에 한참 도를 넘은 장면에 A씨는 관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관장은 처음엔 이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조사가 진행되자 관장이 뒤늦게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해왔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관장이 뒤로는 아이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험담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육관에서 인성을 강조하며 가르친다는데 정작 지도자 본인의 인성이 의심스러운 데가 많다"며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공론화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관장 입장도 직접 들어봤다.

관장 B씨는 "그 날 목소리도 작았고, 청소도 수업의 일부인데 참여하지 않고 개인짐을 챙기길래 주의를 주는데, 그 순간에도 아이가 짝다리를 짚자 ‘허벅다리걸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또 “평소에도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수업 방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쌓였던 것 같다”면서도 “당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장 B씨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맘카페,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올린 영상과 글을 보고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아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구민혜 법률사무소 비상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아이의 신체 건강을 저해할 만한 행위라는 걸 관장 본인이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 아동 학대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설사 아이가 굉장히 잘못해서 훈육의 의사가 컸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정도라 보기 힘들다”며 “벌을 세울 수도 있고, 반성문을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격투기술을 사용한 건 적절해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보이거실화냐’에서는 한 격투기체육관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다.

제작: 김한솔PD (hans@ytnplus.co.kr)
취재: 강승민 기자 (happyjournalist@ytnplus.co.kr)
촬영: 강재연PD (jaeyeon91@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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