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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원생 학대 고발하러 갔더니...경찰 "감당할 수 있어?" 윽박

자막뉴스 2021.01.14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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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어린이집 '만 1살 반'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안아달라며 교사에게 다가가는데 목덜미를 치면서 뿌리칩니다.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 다시 가자 머리로 밀치고 발로 밀어냅니다.

옆에 있는 교사는 멀뚱히 지켜볼 뿐입니다.

다른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교사가 아이 옷이 반쯤 벗겨질 정도로 억세게 끌고 나갑니다.

잠시 뒤 아이를 다시 교실로 데려오더니 혼자 남겨둔 채 사라집니다.

학대 정황을 가장 먼저 파악한 건 어린이집 관계자 A 씨였습니다.

'만 1살 반' 아이들 몸에 유독 상처가 많은 걸 이상하게 여기고 CCTV를 돌려본 겁니다.

국민신문고에 세 번이나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는데, 경찰은 조사도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결국, A 씨는 얼마 전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찰관의 고압적 태도 때문입니다.

신원이 노출될 텐데 불이익을 감당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 녹취 내용입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 (지난 8일 조사 당시) : 어쨌든 경력을 위해서 가셔야 한다며,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을 때 불이익을 감수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CCTV 보여주면, 원장은 알고 있다면서요.]

어린이집 관계자는 자신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원장보다 경찰이 더 무섭다며 목소리까지 떨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 탓에 묻혀버린 아동학대 사건이 적지 않다며 고발자 응대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화성 서부경찰서는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사팀의 대응이 부적절했는지는 내부 감찰을 통해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 김우준
촬영기자 : 이규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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