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무인 과자 할인점.
여자아이 두 명이 진열대 위 과자와 사탕을 슬그머니 가방 안에 담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고민하는 것도 잠시, 후다닥 가게를 떠나 버립니다.
두 소녀의 '과자 서리'는 같은 매장에서 이틀 뒤에도, 그다음 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피해 점주 : 과자들이 널브러져 있고….'어 누가 그랬지' 하고 (CCTV를) 돌려 보다가 보니까 얘네가 그런 거예요.]
모두 4번에 걸쳐 훔쳐간 사탕과 과자는 십만 원어치.
가게 안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오갈 때마다 알림을 보내는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방범 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업주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장본인은 열 살도 채 안 되는 초등학생 두 명.
경찰은 열 살 이상부터 적용되는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훈계 조치 뒤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정영오 /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열 살 미만은) 보호 처분 자체가 안 되거든요. 검찰에 보호사건으로 송치 안 하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업주는 어린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부모가 아직까지 변상을 안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ㅣ홍민기
촬영기자ㅣ윤소정
자막뉴스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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