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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여성 장교 성폭행 시도한 대통령 주치의 출신 의사

자막뉴스 2021.06.10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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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 씨.


지난 2017년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A 씨 / 전 공군 대위 : 은근히 팔짱을 끼면서…다른 여군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이 여자로 보인다….]

큰 충격에 빠진 A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70살 노 모 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가 다시 만난 노 씨에게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노 씨는 A 씨에게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조언을 해주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A 씨 / 전 공군 대위 : 편안하게 말을 해주고 나이도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 스트레스 때문이야 말을 해주니까 안도감도 들고….]

며칠 뒤 저녁을 함께한 두 사람.

만취한 노 씨는 식당에서 나온 뒤 돌변했습니다.

A 씨를 근처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A 씨 / 전 공군대위 : 치마 속에도 손을 넣었어요. 스타킹을 신었으니까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제 손을 가져다가 자기 성기에 가져다 댔어요, 계속.]

간신히 집 밖으로 달아난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 증상을 겪다 일주일 만에 노 씨를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 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노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두통과 마비 증세가 생겼던 전 공군 장교 A 씨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위해 노 씨를 만났습니다.

노 씨는 A 씨가 당한 일들을 듣고 별일 아니니 안심하라며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국군수도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군의관 등에게 A 씨의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A 씨 / 전 공군 대위 : 다른 군의관들한테도 저 여자애는 남자들이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여자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노 씨는 군 조사 과정에서도 A 씨가 접근하기 쉬운 여자로 보였기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자신의 성폭행 시도로 인해 A 씨에게 정신 질환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전의 육군 부사관 사건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노 씨.

전공인 신경과 분야에서는 지난 1998년 대한뇌졸중학회를 창립하고 대통령 주치의도 여러 차례 역임했던 저명한 의사였습니다.

[A 씨 / 전 공군 대위 : 제 잘못인 거 같아요. 그 사람이 일단은 너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 그전의 사건들도 네가 그런 여자라서 그런 거고….]

A 씨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전역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신준명
촬영기자 : 정태우 김광현
그래픽  : 이강규 이상미
화면제공 : 국방TV
자막뉴스 : 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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