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왜 이런 게...' 초교생 감금 남성 휴대전화 속 충격적인 흔적

자막뉴스 2023-03-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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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버스에 올라탄 초등학생 A 양을 집요하게 꾀어낸 건 50대 남성, 김 모 씨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전국을 떠돌던 김 씨는 충북 충주 인적 드문 공장 일부를 빌렸습니다.

A 양을 트럭에 태워 충주로 데려간 김 씨, 닷새간 A 양을 공장에 감금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녹취 : 아이는 왜 데리고 갔나요? 아이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구속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초등학생 유인과 감금,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그런데 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여죄를 확인한 결과 유사 범행이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엔 경기도 시흥, 11월엔 강원도 횡성, 올해 1월엔 경기도 양주, 2월엔 수원 그리고 강원도 춘천까지.

6~7개월 사이 전국 각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꾀어낸 피해자가 최소 5명.

모두 초등학생 중학생 10대 미성년자였고 주로 채팅앱을 통해 가출을 권하고 유인했습니다.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이 지역 경찰서에 접수됐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단순 종결 처리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인데, 그 와중에 계속 같은 수법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횡성 지역 피해자 관련) 그런 혐의가 있어서 송치했습니다. (추가로 이거 말고도 더 있죠?) 추가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 씨는 과거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 성 착취물 제작, 소지 등의 혐의를 덧붙여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홍도영
그래픽:권보희
자막뉴스: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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