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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모르는 사람 쫓아가면 안 돼'...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막뉴스 2023.03.24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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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이 집을 나선 뒤 닷새 동안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실종된 아이를 찾고 보니 채팅앱으로 접근한 50대 남성이 꾀어내 데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팅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을 분석했더니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던 경우가 61%나 됐습니다.

아는 사람 가운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 본 비중이 컸는데, 특히 성매수 피해자는 그 비율이 81%에 달했습니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인 경우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5%로 가장 흔했고, 채팅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35%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과 성착취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형태는 사진과 동영상이 대부분이었고, 유포 협박이 있거나 실제 유포된 경우도 20% 안팎씩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가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만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잘못이란 것을 잘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화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 : 자기도 모르게 일상적으로 사진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피해가 알려졌을 경우에 내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 더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나쁘게 활용한 가해자가 문제다라는 관점을 정확히 하면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교육하는 등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성폭행 가해자의 평균 형량은 5년에 그치고 있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수
그래픽:이상미
자막뉴스: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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