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불법 집회 NO...노조와 전쟁 시즌2?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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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또 한번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당정은 집회와 시위를 일부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정이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 위해를 끼칠 게 명백한 집회 시위는 제한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 불법 집회는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특히 자정부터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도 오늘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정이 강력 대응 기조를 보였는데 어제 윤 대통령 지시 후 하루 만에 오늘 협의를 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열린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1박 2일 숙박 집회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김재섭]
물론이죠. 대통령도 직접 그 민주노총의 야간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불법 시위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에서도 그 이슈를 가지고 입법안까지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 그래픽에서 확인했던 이 세 가지 안건을 사실은 민주노총의 시위가 상당히 불법적이고 국민들의 또 다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제한적 요소를 가진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천천히 하면서 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집시법을 상당히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늘 해석을 해 왔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독재 정권에서 항거했던 그때부터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국면까지 사실은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그 국면에 시민들의, 국민들의 시위가 있었다는 입법적인 취지를 반영해서 그런 법 해석의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민주노총의 시위가 불법인 건 명확하나 저것을 기화로 해서 자칫 집회 시위의 자유가 약간이라도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입법안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지고 갈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은 일단 협의를 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부대변님은?
[서용주]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조치기 때문에 당정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그런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큰 축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에 기초한 헌법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무엇이 불편해졌는지 모르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본인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한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들이 뭔가 자기의 의견들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집회 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내가 저들의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인식 하에 조금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저들의 주장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국정운영, 국가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편리한 대로 제한을 해버리면 제일 쉽죠. 공권력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막 막아서서 집회 시위를 허가제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거는 어디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하는 방식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말과는 너무 상반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노조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 때 저 불법 시위를 상당 부분 방치했다는 것.
그 가운데서 그 불법 시위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 제한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입법을 할 때에 있어서 상당 부분 조심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 지금 있는 집시법 내의 처벌 규정을 느슨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집시법에 저희는 해산 규정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건설노조의 어떤 야간시위는 얼마든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과거에 상당 부분 집회 시위의 목적과 어긋난 시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때에도 상당 부분 방치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집시법 내에 규정된 해산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처벌 규정과 동시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까다롭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 강경 대응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 주최 단체가 과거 전력 이후로 집회 시위 금지가 가능한 거냐. 사실상 허가제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허가제 아니라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집시법 위반 전력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아예 하지 못하는) 이해를 잘못하셨네요.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가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를 제한하겠다…]
[이만희 /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 허가제나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소송이 벌어지면 경찰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
[앵커]
허가제 아니냐 이 질문에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허가제죠,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신고제를 통해서 지금도 경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손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노조 개혁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요.
저번에 노조, 말하자면 민주노총 부분이나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건설노조 여기까지 노동개혁에 기치를 들고 계속해서 악마화를 시키면서 지지율 상승의 맛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건설노조의 집회 시위입니다. 저는 이걸 불법 시위라고 규정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의아해요.
조금 무질서한 부분이 있었다. 또 그 와중에 고성방가, 술판을 벌이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거는 큰 집회 중에 있을 수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뚝 떼서 전체를 불법이라고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서 마치 모든 시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돼 가고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불법 행위들을 판단을 했을 때 누가 판단하죠? 그렇게 판단하면 허가제죠. 너무나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집회의 시위 자유 부분을 넓게 썼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의 불만 표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최대한 보장하자. 그러고 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자. 통계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위에서 불법 시위로 처단한 사례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1년 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리는 수는 이런 건설노조 자체를 아직도 악마화를 시켜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뭔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법까지 건드리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나가셨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재옥 원내대표 앞서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만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겁니까?
[김재섭]
아마 그래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이 바로 시위 이전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허가제처럼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재옥 의원도 그렇고요.
이만희 의원도 그렇고 실제로 이것이 허가제는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내용을 들어봐도 허가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해석의 여지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건설노조의 시위가 불법시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명백한 불법시위죠. 5시까지만 시위를 하겠다고 해놓고 밤새 시위를 해놓고 고성방가에 노상방뇨에 쓰레기까지 몇 톤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심각하게 국민들의 편의를 저해하고 시위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벗어난 시위기 때문에 저건 명백하게 불법 시위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처벌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사전허가제라는 논란을 벗어나면서 저런 불법시위에 대해서 강하게 단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후에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경찰들의 면책 조항이 없는 까닭, 유명무실한 까닭에 경찰들이 제대로 법 집행을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들한테 이르면 액션캠을 달아서 훨씬 더 채증을 쉽게 하고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후에 만에 하나라도 불법 시위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미리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전 허가제 논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사전 제한보다는 사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이게 실제 집회 제한이나 금지로 이어지면 노동계 반발도 거셀 텐데요. 행정소송 같은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서용주]
그러니까 법원만 바빠지게 생겼어요. 결국에 경찰에서 기준을 세워서 허가제에 준하는 어떤 기준들을 세울 것 같은데 불법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의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이건 표현의 자유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환경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주거의 안정, 침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더러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집회 결사의 자유권도 있고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도 있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서용주]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집회 시위를 그런 공공의 생활의 침해를 아예 침해하지 않고 이뤄질 수 없는 게 집회 시위예요. 이거를 상존하게 만드는 게 공권력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정당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라 하면서 쭉 폴리스라인을 행진도 하게 만들고 또 어떤 확성기 데시벨도 조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부분에서 집회 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권이라는 것들은 물론 주거 생활의 안전의 침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들이대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 대의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독재라고 표현하면 조금 과할 수 있지만 너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들이 제왕적인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어서 이거는 노동계 반발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앵커]
그러면 앞서 소음 규정이나 시간을 어길 경우에 사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서용주]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의 폭을 넓게 써야 해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되 불법적 부분들은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전혀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조용히 집회를 해라.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집회가 어떻게 조용히 합니까?
본인들의 의견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지금 집회 시위를 하는 건데 조용히 해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하나, 시민들이 잠을 자는 시간. 자정부터 6시까지 집회 금지 관련, 이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앞서 이 관련해서 헌재에서는 두 번 정도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김재섭]
그러니까요. 이게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정까지 해야 한다, 그 이후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고 자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논리적 확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자정 이후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돼서 관행상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준의 집시법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해가 지기 전, 해가 뜰 때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정 전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뿐이지 이것이 입법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게 입법화가 안 돼서 지금 더 모호해진 이런 상황인 겁니까?
[김재섭]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안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안을 내놨던 것으로 아는데 국민의힘의 0시부터 6시까지 하는 법안, 0시부터 7시까지 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공히 심야 시간대 우리 국민들이 취침하고 이럴 때에는 시위를 안 하는 게 맞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해소가 돼서 적어도 심야만큼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심야 시간대 이 12시부터 6시나 7시 이때 제한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저는 입법 미비는 좀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시민들 주무셔야, 이런 주장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시위 방식이나 시간들은 그 시간대에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12시까지 일을 격무를 하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12시부터 6시까지, 7시까지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 시간에 방식을 제한을 하되 시위를 할 수 것들의 시간을 막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대부분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내 목소리를 들어줘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적 제한을 두는 부분들은 조금 이거는 시민들 평온 부분도 있지만 확성기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자리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정확하게 용인해 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이런 입법 제도들은 아예 이 시간대에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에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비판 목소리도 오늘 거셌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집시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의 협의 없이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법 개정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용주]
그래서 집시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이유가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라는 본인이 지지율의 많은 상승 요인이 됐던 그런 노동개혁 부분에서 노조를 침으로써 뭔가 또 국민들이 노조 불편해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집회하고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시끄럽고 하니까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건드려서 말하자면 통과되기도 힘든 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위헌적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힘들어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건설노조 부분은 본인의 삶을 던져서 죽은 동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상에서 잤다고 저런 길을 막았다, 불법이다. 오죽하면 집에 안 가고 길에 누워서 자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대통령은 접근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거기의 관련 부처, 경찰이나 말하자면 노동부나 법무부는 법적 잣대로 접근한다면 대통령은 그래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왜 이들이 여기에서 노상에서 자는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대통령의 모습이지, 이것을 본인이 먼저 꺼내셔서 지지율의 반등을 노렸던 노조의 탄압과 그다음에 노동개혁의 기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는 이거 집시법 통과되지 않습니다. 뻔히 아시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소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한 권리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그것이 100% 다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도 어디까지나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저해가 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다 하는 것이 좋다, 방법은 제한이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회 시위 자체가 상당 부분 공공복리에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라고 지금 집시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시위하지 말라고 계속 그 앞에서 민주당이 주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잣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공공복리를 해치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듯한 시위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제한할 수 있어야 하겠죠. 다만 그것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이뤄지면 안 된다. 사후에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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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또 한번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당정은 집회와 시위를 일부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정이 불법 집회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 위해를 끼칠 게 명백한 집회 시위는 제한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 불법 집회는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특히 자정부터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도 오늘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정이 강력 대응 기조를 보였는데 어제 윤 대통령 지시 후 하루 만에 오늘 협의를 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열린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1박 2일 숙박 집회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김재섭]
물론이죠. 대통령도 직접 그 민주노총의 야간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불법 시위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에서도 그 이슈를 가지고 입법안까지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 그래픽에서 확인했던 이 세 가지 안건을 사실은 민주노총의 시위가 상당히 불법적이고 국민들의 또 다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제한적 요소를 가진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천천히 하면서 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집시법을 상당히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늘 해석을 해 왔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독재 정권에서 항거했던 그때부터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국면까지 사실은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그 국면에 시민들의, 국민들의 시위가 있었다는 입법적인 취지를 반영해서 그런 법 해석의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민주노총의 시위가 불법인 건 명확하나 저것을 기화로 해서 자칫 집회 시위의 자유가 약간이라도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입법안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지고 갈 필요는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은 일단 협의를 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부대변님은?
[서용주]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조치기 때문에 당정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다. 그런데 저는 참 의아한 게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큰 축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에 기초한 헌법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무엇이 불편해졌는지 모르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본인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한 사회에서 소수의 의견들이 뭔가 자기의 의견들을 표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집회 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내가 저들의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인식 하에 조금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저들의 주장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을 통해서 국정운영, 국가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편리한 대로 제한을 해버리면 제일 쉽죠. 공권력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막 막아서서 집회 시위를 허가제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거는 어디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하는 방식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말과는 너무 상반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노조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기를 놓치면 더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 때 저 불법 시위를 상당 부분 방치했다는 것.
그 가운데서 그 불법 시위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의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적 제한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입법을 할 때에 있어서 상당 부분 조심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지 지금 있는 집시법 내의 처벌 규정을 느슨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집시법에 저희는 해산 규정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건설노조의 어떤 야간시위는 얼마든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과거에 상당 부분 집회 시위의 목적과 어긋난 시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때에도 상당 부분 방치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집시법 내에 규정된 해산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처벌 규정과 동시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까다롭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 강경 대응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인데 주최 단체가 과거 전력 이후로 집회 시위 금지가 가능한 거냐. 사실상 허가제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허가제 아니라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집시법 위반 전력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집회 시위를 아예 하지 못하는) 이해를 잘못하셨네요.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가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를 제한하겠다…]
[이만희 /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 허가제나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소송이 벌어지면 경찰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
[앵커]
허가제 아니냐 이 질문에 아니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허가제죠,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신고제를 통해서 지금도 경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손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노조 개혁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요.
저번에 노조, 말하자면 민주노총 부분이나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건설노조 여기까지 노동개혁에 기치를 들고 계속해서 악마화를 시키면서 지지율 상승의 맛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건설노조의 집회 시위입니다. 저는 이걸 불법 시위라고 규정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의아해요.
조금 무질서한 부분이 있었다. 또 그 와중에 고성방가, 술판을 벌이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거는 큰 집회 중에 있을 수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뚝 떼서 전체를 불법이라고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서 마치 모든 시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돼 가고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불법 행위들을 판단을 했을 때 누가 판단하죠? 그렇게 판단하면 허가제죠. 너무나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집회의 시위 자유 부분을 넓게 썼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의 불만 표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최대한 보장하자. 그러고 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자. 통계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위에서 불법 시위로 처단한 사례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1년 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리는 수는 이런 건설노조 자체를 아직도 악마화를 시켜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뭔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법까지 건드리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나가셨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재옥 원내대표 앞서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만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겁니까?
[김재섭]
아마 그래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이 바로 시위 이전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허가제처럼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재옥 의원도 그렇고요.
이만희 의원도 그렇고 실제로 이것이 허가제는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내용을 들어봐도 허가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해석의 여지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용주 대변인께서는 건설노조의 시위가 불법시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명백한 불법시위죠. 5시까지만 시위를 하겠다고 해놓고 밤새 시위를 해놓고 고성방가에 노상방뇨에 쓰레기까지 몇 톤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심각하게 국민들의 편의를 저해하고 시위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벗어난 시위기 때문에 저건 명백하게 불법 시위입니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처벌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사전허가제라는 논란을 벗어나면서 저런 불법시위에 대해서 강하게 단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후에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면 경찰들의 면책 조항이 없는 까닭, 유명무실한 까닭에 경찰들이 제대로 법 집행을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들한테 이르면 액션캠을 달아서 훨씬 더 채증을 쉽게 하고 처벌 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후에 만에 하나라도 불법 시위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미리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전 허가제 논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사전 제한보다는 사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이게 실제 집회 제한이나 금지로 이어지면 노동계 반발도 거셀 텐데요. 행정소송 같은 법정 싸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서용주]
그러니까 법원만 바빠지게 생겼어요. 결국에 경찰에서 기준을 세워서 허가제에 준하는 어떤 기준들을 세울 것 같은데 불법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저는 의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이건 표현의 자유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환경권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주거의 안정, 침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더러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집회 결사의 자유권도 있고 그다음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도 있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서용주]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집회 시위를 그런 공공의 생활의 침해를 아예 침해하지 않고 이뤄질 수 없는 게 집회 시위예요. 이거를 상존하게 만드는 게 공권력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정당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라 하면서 쭉 폴리스라인을 행진도 하게 만들고 또 어떤 확성기 데시벨도 조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부분에서 집회 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권이라는 것들은 물론 주거 생활의 안전의 침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들이대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 대의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독재라고 표현하면 조금 과할 수 있지만 너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들이 제왕적인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어서 이거는 노동계 반발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앵커]
그러면 앞서 소음 규정이나 시간을 어길 경우에 사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서용주]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의 폭을 넓게 써야 해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하되 불법적 부분들은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전혀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예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조용히 집회를 해라.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집회가 어떻게 조용히 합니까?
본인들의 의견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지금 집회 시위를 하는 건데 조용히 해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또 하나, 시민들이 잠을 자는 시간. 자정부터 6시까지 집회 금지 관련, 이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앞서 이 관련해서 헌재에서는 두 번 정도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김재섭]
그러니까요. 이게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정까지 해야 한다, 그 이후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고 자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논리적 확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자정 이후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돼서 관행상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데 기준의 집시법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해가 지기 전, 해가 뜰 때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정 전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뿐이지 이것이 입법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게 입법화가 안 돼서 지금 더 모호해진 이런 상황인 겁니까?
[김재섭]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안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안을 내놨던 것으로 아는데 국민의힘의 0시부터 6시까지 하는 법안, 0시부터 7시까지 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공히 심야 시간대 우리 국민들이 취침하고 이럴 때에는 시위를 안 하는 게 맞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해소가 돼서 적어도 심야만큼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심야 시간대 이 12시부터 6시나 7시 이때 제한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저는 입법 미비는 좀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부분은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시민들 주무셔야, 이런 주장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시위 방식이나 시간들은 그 시간대에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12시까지 일을 격무를 하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12시부터 6시까지, 7시까지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 시간에 방식을 제한을 하되 시위를 할 수 것들의 시간을 막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대부분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내 목소리를 들어줘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적 제한을 두는 부분들은 조금 이거는 시민들 평온 부분도 있지만 확성기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자리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말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정확하게 용인해 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이런 입법 제도들은 아예 이 시간대에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정의 집시법 개정 추진에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비판 목소리도 오늘 거셌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집시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의 협의 없이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법 개정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용주]
그래서 집시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이유가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라는 본인이 지지율의 많은 상승 요인이 됐던 그런 노동개혁 부분에서 노조를 침으로써 뭔가 또 국민들이 노조 불편해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집회하고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시끄럽고 하니까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건드려서 말하자면 통과되기도 힘든 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위헌적 요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힘들어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건설노조 부분은 본인의 삶을 던져서 죽은 동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상에서 잤다고 저런 길을 막았다, 불법이다. 오죽하면 집에 안 가고 길에 누워서 자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대통령은 접근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거기의 관련 부처, 경찰이나 말하자면 노동부나 법무부는 법적 잣대로 접근한다면 대통령은 그래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왜 이들이 여기에서 노상에서 자는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대통령의 모습이지, 이것을 본인이 먼저 꺼내셔서 지지율의 반등을 노렸던 노조의 탄압과 그다음에 노동개혁의 기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는 이거 집시법 통과되지 않습니다. 뻔히 아시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소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섭]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한 권리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그것이 100% 다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도 어디까지나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저해가 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다 하는 것이 좋다, 방법은 제한이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회 시위 자체가 상당 부분 공공복리에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라고 지금 집시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시위하지 말라고 계속 그 앞에서 민주당이 주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잣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이고 그다음에 공공복리를 해치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듯한 시위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제한할 수 있어야 하겠죠. 다만 그것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이뤄지면 안 된다. 사후에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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