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과 대미 관세협상 결과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운영위 국감 전에 언론에서 이런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운영위원으로서 참 유감입니다. 금년 국감이 정말 김현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총무비서관, 과거에 당연히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 왔고요. 우리 운영위에서 제일 처음 국감 전에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할 때 당연히 총무비서관도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발령까지 냅니다. 아예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왔던 그 관행의 적용대상에서 빼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과거 의혹까지도 다 언론에 나오면서 이게 일이 커진 겁니다. 최초에 정무수석께서 언론에다가 김현지 100% 출석 장담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다음에 말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김현지 실장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다시 말이 바뀌신 이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과거에 계속해서 운영위에 출석했던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총무비서관이 비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회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김남준 실장을 대변인으로 채택... 그런 인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것이고. 사실은 부속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없지만 오전 중이라도 출석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처음에는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인사 발령까지 나면서 또 주변 인물들의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실세현지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저는 이런 의혹보다도 국감에 불출석하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기 위해서 바뀌는 말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무수석님의 말씀도 바뀌었고요. 박지원 의원님, 김현지 똑똑하다. 내가 국정감사장 나가라고 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갈 것이다. 방송 나와서 장담했다가 하루 만에, 다음 날 아침에 김현지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이 바뀌셨어요. 저는 다선 국회의원 또 정무수석의 말까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말을 바꾼 적이 없고요. 오전 중이라도 오전 시간이라도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유를 했고 또 출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수석님,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게 오전에만 참여했다가 돌아가겠다. 오늘 오전 상황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 오전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 본인의 주장입니까?
[답변]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는 실제로 인사가 그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부속실장의 의무 참석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고려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국회에서 원하면 간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증인채택을 하면 반드시 출석시킨다. 그건 기본적으로 정무수석실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오전 출석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부속실장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양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거 관행상 필수 증인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일정이 있으면 양해했던 것이 과거의 관행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3시간 정도면 여야 의원님들이 충분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를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질문]
수석님, 과거에 국정감사에서 오전만 출석해서 끝내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중지법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비서실장께서 나서가지고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시키셨어요. 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언급까지 하셨는데 이거 민주당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답변]
아닙니다. 야당도 함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모두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와주십시오.
[질문]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는 명백하기 때문에 입법 조치까지 필요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명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일단 배임죄 폐지. 이거 없애면 대장동 재판 면소로 끝나겠죠. 또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뺀다. 그러면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 또 면소로 끝나겠죠.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아예 공소 취소를 하려고 지금 법무부에서 빌드업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소나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재판 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괜히 재판중지법을 해놓으면 대통령 재임 기간 끝난 다음에 재판하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공소 취소나 면소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산신령과 도끼, 그 설화의 현대판 같아요. 낡아빠진 쇠도끼, 재판중지법,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로 금도끼, 은도끼 내놔. 면소하고 공소취소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시려고 재판중지법 굳이 할 필요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답변]
아닙니다. 의원님, 답변드릴 기회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의 판단은 선거로 증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고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저희 대통령실 운영과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질문]
김영배입니다. 대통령께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울컥했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짠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감기가 드셨다고 할 정도로 아마 진짜 혼신을 다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후속조치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MOU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답변]
시점은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갈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협상이나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국방부도 있겠습니다마는 에너지부도 있고요, 안보의 경우에는.
[질문]
마지막 쟁점이 에너지부 관할 영역에서 원자력 부분이 남아 있다, 이런 게 맞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왜냐하면 미국 상황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부처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를 저희들이 볼 때 넘기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
가능한 빨리 되면 좋겠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60조상 비준 대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 보고하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내용이 보고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을 비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약은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답변]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질문]
같이 논의해 보시죠. 내란과 관련해서 하나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서 계속 계엄을 한 게 경고성으로 했을 뿐이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하고 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11개월 이상 숨겨온 건데요.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주미대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미국 백악관하고 트럼프 당선자 측에다가 아래 내용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서 설명의 요지를 두 장짜리를 보냈다고 하는 제보를 받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 같아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답변]
네.
[질문]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장이에요. 한 장은 설명요지고요. 한 장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입니다. 앞에 발신은 외교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수신은 주미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등등등등 쓰고요. 밑에다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 폴리티컬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에 전해 달라 하고요.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의 신정부하고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어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왔다고 그래요 이게 제2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느냐 하는 유력한 근거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 이걸 12월 4일날 외교비서관, 그 당시에. 이창민인가요. 외교비서관이 외교부에 지시를 했는데 담당자가 거부하겠다. 옷 벗겠다, 사표 내겠다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못 보냈잖아요. 다음 날 아마 장관한테 직접 지시한 것 같아요.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결재라인을 보니까 김태효, 신원식까지 되어 있어요.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를 하고 특검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보니까 다른 정황이 있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십니까?
[답변]
의원님, 지금까지 여러 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내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지 않았었습니다. 특검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특검에 협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
앞으로는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민정수석실에서 감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 90조에 보면 87조의 내란 행위를 90조에는 예비음모 선전선동을 할 경우 그 죄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12월 4일날 새벽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이것을, 그것도 미국에다가 미국 정부에, 그것도 신정부까지도 보냈다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습니까? 이것보다 명확한 증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경과 최근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그중에서도 MOU를 맺었다는...
[답변]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설명 마저 드리면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되어서 지금 특별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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