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현장 연결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제가 신중한 결정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어떻게 쓰이는 줄 아시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의 아니면 신중한 검토라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밑에 보시죠.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이게 제가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서면으로 안 하셨죠? 비공개 얘기를 해도 따라서 항소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형량이 넘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미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소하셨어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반대한 건 없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상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PPT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이며 법무부 장관을 지휘할 수 있는 인사권자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400번 넘게 언급되었고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상 누구라는 것은 국민들이 압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1심 결과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벗어난다면 업무상 배임만 남고. 업무상 배임도 민주당이 법을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완전히 무죄가 됩니다. 이게 최대 수혜가 아니면 누가 최대 수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일방적 주장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대통령, 또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간접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포함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관련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그건 제가 그런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 민정비서수사관 4명중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입니다. 그중 1명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어요.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쨌든 항소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7400억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의 가장 큰 쟁점은 전체 추징액 중 473억을 뺀 나머지 금액, 약 7400억인데 이거 사실상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성공한 재판 맞습니까, 장관님?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이게 7400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 수사하는 것이나 기소 하는 게 문제가 있었던 게 3년 정도 수사하고 4년 가까운 기소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게 대장동 피고인들이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범죄 피해액, 배임 수죄액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입증이 부족하다,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그냥 검찰의 주장이었던 거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동안 4년에 걸친 수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 된 거고. 다만 제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2000억 정도가 추징 보전되어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민사소송 통해서 받으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법조인으로서 다시 한 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돼야지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맞물린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민사소송에서는 손해액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죠? 그래서 형사에서 확정되고 국고 환수하고 이를 민사 피해 당사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피해 구제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항소심 검사가 5억 10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13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금액이 사업 전반에서 추정되는 전체 손해액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청구액을 확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사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약 4895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됐다는 검찰 기소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어야 이걸 받는 겁니다. 제가 안 됐지만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2205억 원을 추징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 원이 남았습니다. 추징업무만 지금 28년째 하고 있어요. 고인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서는 멈췄습니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참고로 전두환 대통령 추징 관련해서 1심, 2심, 3심, 최종심 모두 다 추징금은 2205억 원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항소하고 상고했는지 아세요? 검찰이 한 이유는 법리 및 공범 관계 일부 정리가 필요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7800억 중에 400억밖에 인정 못 받았는데 항소합니까? 항소하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말씀드릴게요. 관련된 2205억원 관련해서도 추징액은 1심, 2심, 3심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검찰은 항소하고 상고했습니다. 그때가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하고 다릅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해서 1심 법원 판결은 전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범죄의 증거의 증명력하고 민사소송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엄격하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다른 게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고요. 일부 2000억 검찰에서 추징보전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차질이 없게 저희도 항소심에서 더 엄밀하게 사실을 입증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우리 국고 7400억을 날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성호 / 법무부 장관]
1심 판결이 전면적으로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잠깐만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관련해서 매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세금도 확보한다고 몇백 명씩 뽑아서 수백억 원 되는 세금 환수 특별 기동대인가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세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혈세도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7400억을 하룻밤에 그렇게 안 받겠다고 날리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냐는 말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원 판결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히 범죄 수익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해야 합니다. 왜 무죄가 났는지 저희도 밝혔고요. 그거는 무죄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성남도시공사에서 범죄수익 환수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형사소송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473억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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