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가 관세·안보 협상, 정부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오늘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총 3500억 불의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이후 3개월 반 만입니다.
합의 당일날까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불의 투자와 1500억 불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2000억 불 투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국의 국내 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써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입니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합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총 2000억 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지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 전력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합니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우산형 SPV의 성격이로써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폴링 구조로써 설령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투자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5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각각 1:9 비율로 배분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환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베이시스포인트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밴더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하여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500억 불의 조선 협력 투자 관련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 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투자의 수익 배분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조선 협력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 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500억 불 자금조달 방안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며 법안에는 기본적으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 방식, 거버넌스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 특별법안 준비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관련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우리 측이 확보한 관세 인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여 8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한 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부과 중인 자동차 부품 관세의 경우 25%에서 15%로 인하되며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도 최대 15%로 조정됩니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23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의 경우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너럴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세인하 발효 시점과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자로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양국 간 이해가 일치된 상황입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 인하 그리고 항공기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 면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됩니다.
제너럴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비관세 관련 이행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 측은 조만간 이러한 관세 인하 상세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관세 협의에 따른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의약품 관세 15% 그리고 반도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였고 이에 더해 7월 30일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 부품, 제너럴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수출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둘째,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프로젝트에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우리 측 수익 배분 비율을 높여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투자는 미측이 초기에 요구하였던 3500억 불에서 2000억 불로 43%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만 하고 실제 자금을 그때까지 납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이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자금조달 또한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입니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규모 및 시기에 대한 조정 요청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조선 협력 1500억 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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