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사과와 성찰을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라는 표현은 총장의 어떤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까?
[윤석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으며 또 10월 16일에 김 모 씨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 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인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총장 측근 대학살 검사장 인사, 총장 지휘관의 과장들, 대검 과장들 학살 인사.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돼서 추 장관은 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총장의 명을 거역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알고 계시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유상범]
이것과 관련돼서 총장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 장관께서 취임하고 취임 인사를 제가 갔었고요, 1월 초에. 아마 취임식 하신 날인 것 같은데 인사를 갔고 그리고 인사 마치고 대검 제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전례도 없고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대통령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을 일일이 아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안을 짜서 올리면 대통령께서 조금 수정하거나 재가를 하시는 건데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몇 기까지 승진하고 배치는 수도권과 지방 배치는 어떻게 한다 하고 안을 만들어서 오면 제가 또 대검의 간부들하고 대검차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가 곧 임박했다는 암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다른 장소에서 만났고 어찌 됐든 간에 저보고 초안을 짜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국에서 기본 안이라도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저보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 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 보여주는 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법에 말한 인사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범]
간단하게 사건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옵티머스 여권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동아일보에서 10월 12일자 보도된 게 있는데 윤 변호사가 검찰에 추궁해 3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진술서 작성된 것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윤석열]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나서.
[유상범]
SBS 보도되고 나서.
[윤석열]
어느 언론매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 보도가 나왔다고 하면서 우리 대검차장하고 반부패부장하고 회의를 하다가 나왔다고 하니 한번 받아보겠다고 해서.
[유상범]
제가 받은 제보로는 그 안에 여권 유력 정치인 로비 의혹도 기재돼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윤석열]
글쎄, 저는 반부패부장하고 차장한테 저걸 보라고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호중]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자료 제출 관련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민]
대검 예규에 보면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윤호중]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김종민]
대검 예규에 보면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이게 보고 절차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대검 예규.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조남관]
차장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비공개로 돼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비공개돼 있는 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이건 상황이나 감사의 시급한 필요 때문에 한번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요.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윤호중]
김진애 위원님.
[김진애]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가셔서 손을 못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에 대해서 2010년 이후에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감찰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감찰을 받았다면 그 시점과 사유, 그리고 감찰 결과 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1년 이후에 대검 산하에 설치됐던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 개요, 이것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을 하니까 이게 제출 거부를 하셨어요, 이미. 한 번 하셨는데 이거는 몇 년 전에 해단을 해서 별로 현재까지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이건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이 대검 산하에 조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 검사님들 명단하고.
[윤석열]
위원님께서 저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저축은행 합수단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저는 중수 1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만 하고 저축은행 합수단은 다른 분이 단장을 맡고 팀장으로 다른 검사들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감찰조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국정원 사건 때 감찰조사를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논란이 되는 얘기가 정 모 씨가 저에 대해서 무슨 진정을 제기를 했는데 진정 제기가 된다고 감찰 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찰부에서 진정인 조사를 하고 내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혐의가 객관화된다 싶을 때 강제 번호를 따서 조사로 들어가는데 저는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모든 공직자들도 상당히 많은 진정과 투서를 받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감찰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감찰부나 이런 데 있으면 전부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다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윤석열]
그건 저도 그건 그런 상황이라 제가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호중]
반부패수사 보고지침이에요? 훈령. 부패범죄수사 관련 훈령은 지금 비공개 법령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차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검찰 관련한 훈령이나 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가 있고 그러기 전에 법무부에서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견은 없으시죠? 위원회 전환하지는 않고 위원회 총의로 자료제출을 요구드린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께서 답을 해 주세요.
[윤석열]
저는 그 보고 훈령에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만약 외부에 공개가 될 때 향후 무슨 수사 과정에서 여러 단계별로 보고 루트별로 그걸 바깥에서 알고 어떤 부적절한 보완 문제라든지 개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시다면 궁금하신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걸 자료로 내서 공개하는 것은 좀. 저희들도 공개할 만한 예규나 이런 훈령들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검찰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가행정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윤호중]
총장님, 우리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의 증언감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라든가 사건에 관련돼 있다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또는 국가 안위,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런 사항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방침을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검찰에 곤란한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가정은 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석열]
제가 물론 총장이지만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여기 동석해 있는 참모들도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일방적으로.
[윤호중]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특히나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 투명성을 위한 부패범죄수사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고 하면 국민들이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뒤에 배석하신 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잘 숙의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아니면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비공개로 해 놓은 것을 자료제출하기 어려우니 강제적인 방법으로 위원회 결정을 해 주시면 국회 결정에 따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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