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이 내용이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서 압수수색에서 나온 하자치유 문건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총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윤석열]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 후에...
[전주혜]
언론 보도를 보고 아셨어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 후에 중앙에다 상세히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해봐라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주혜]
그러면 총장님 말고 대검에서 다른 반부패 강력부장이나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윤석열]
그거는 저는 알지 못하는데 총장이 보고를 안 받았는데 참모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받고 저한테 보고 안 했다면 그건 문제죠.
[전주혜]
지금 검찰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히 대검에 보고를 하고 알려야 될 사항. 지금 이런 것이 검찰총장 패싱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앙검사장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려오지 않았고, 지금 그러면 중앙검사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보고 받고 계세요?
[윤석열]
지금 언론 보도 후에 수사팀이 보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혜]
그것 말고도 중앙지검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윤석열]
그것은 대검에 어느 정도 보고하느냐 하는 거는 각 부서별 보고 지침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애매한 게 많아서 일선 기관장이 총장에게 뭐를 보고할지 자기네가 알려줘야 저는 알 수 있죠.
[전주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로비 의혹, 이게 단순한 펀드 사기사건이 아니라 정권 게이트다, 이러한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는 있으십니까?
[윤석열]
지금 수사팀도 대폭 보강을 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철저한 수사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또한 중앙검사장의 이러한 부적절한 보고 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9월 28일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무이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에도 동부지검이 그냥 무혐의 결정 내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윤석열]
제가 사실은 총장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데 법무부 수장의 가족 관련이라서 제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감 놔라 팥 놔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대검 차장에게 자네가 챙겨서 적절하게 지휘를 하게, 이렇게 했고요.
[전주혜]
그러면 보완 지시를 내린 것은 맞아요?
[윤석열]
차장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한번 대답해 주시죠.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은 있습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죠?
[조남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됩니다. 그래서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이 진술을 믿게 됐는지 그 부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동부지검에서는 이걸 더 조사해 봐야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 현 상태에서는 기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종합적인 것들을 총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부지검으로 하여금...
[전주혜]
그러면 그 핵심 참고인의 진술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오락가락,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나오는 이 부분입니까? 아니면 승인 부분입니까?
[조남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요. 지원장교 진술입니다.
[전주혜]
지원장교 진술에 대해서 좀 더 밝혀보라고 했는데.
[조남관]
동부지검장도 그때 국감에서 얘기했는데요. 네 번 있었는데 3회 진술하고 4회 진술이 달라집니다. 이 진술이 왜 번복이 됐는지, 왜 3회 진술을 선택하게 됐는지 추가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증거의 신빙성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일반적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 부분 같은 판단은 대검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일선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혜]
그러면 그런 보완 지시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그냥 강행했다는 말인가요? 그 이외에 보완수사는 안 이루어졌죠?
[조남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를 해도 이걸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동부 수사팀에서 강력히...
[전주혜]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카톡.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냐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러면 파악을 하신 거예요, 대검에서?
[조남관]
그 부분은 무슨 보완수사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이 부분을 보도자료로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보통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는데 요지만 중심으로 내면 또 수사팀이 뭘 감췄다 이런 의혹이 있을 것 같고 양론이 있었는데 그러면 동부지검 언론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하는 게 맞겠다 했더니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공개하자 해서 공개된 겁니다. 서로 갑론을박 중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검찰의 권한 중 수사의 시작과 정점에서 작용하는 것이 압수수색과 구속입니다. 때문에 이는 수사 절차의 인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휴대전화, 컴퓨터, 집에 대한 압수수색 남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등 많은 국민들께서 무척 두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헌법에 맞는 영장 제도 운영에 관하여 PPT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인사청문회 때 보시면 총장께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다 말씀하셨네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취임식 때 헌법에 따른 균형과 비례를 찾아야 된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신 구속은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속은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의 요체다.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잠시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관련된 내용이 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18조에 체포구속의 최소화 등 내용이 있고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유의사항도 있고 준수사항도 잘 돼 있습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통신제한조치 최소화 규정도 있고요. 최근에 통계를 봤더니 5년간 연도별 구속영장 현황을 보면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도 특별하게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요. 정말 불구속 수사가 총장의 신념이자 원칙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그리고 검사들께 검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해 주실 수 없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윤석열]
저는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 원칙적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을 구속하겠다고 하면 참모 부장들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구속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의 바로 재가한 적이 저는 잘 없습니다. 늘 다시 한 번 검토해라. 다시 한 번 검토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몇 가지 제가 조건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무죄가 나고 좋고 수사가 안 돼도 좋으니까 구속하지 마라 하는 강조를 해 왔는데 더욱 철저하게 이 부분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현황 관련인데요.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부분도 올해 상반기 때 청구된 청구 건수를 보면 올해 다 합치면 아주 많은 건수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때 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런 법원행정처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 부분에 관한 검찰의 입장인데요. 당시에 영장 기각된 경우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한 입장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채널A 기자 관련해서 어느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변호인이 의견을 냈는데요. 압수수색 등 강제해서 실행한 데 그 정당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는 극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총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실력은 구속을 많이 하고 압수수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권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것이 검사 실력일 텐데요. 그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석열]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제 재임 중에 결국은 형사절차에서 인권 하면 그거는 방어권의 보장인데 구속이 되면 방어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하여튼 극도로 제한하고 압수수색은 이번에 선거 사건들이 많고 또 일선 경찰에서 또 많이 해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는 것은 같은데 하여튼 특히 주거지나 휴대폰, 또 지금 건수는 지금 이럴지 몰라도 과거 같이 한 회사 전체로 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건수는 늘지 몰라도 장소를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압수수색할 물건. 과거에는 이 장소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가지고 압수한 물건은 수사기관이 재량을 갖게 해줬지만 지금은 압수한 물건의 종류 정도는 특정이 안 되면 법원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청구 발부 건수하고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범위나 규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점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제 재임 중에는 하여튼 큰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최기상]
알겠습니다. 잠깐 당부 말씀드리면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소인국, 대인국 내용이 있습니다. 총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검찰은 소인국일까요, 대인국일까요? 혹시 지금 국회는 소인국일까요, 대인국일까요? 검찰이 소인의 집단인지 대인의 집단인지 그 기준은 검찰 자체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 국민에 대한 검찰의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을 대인으로 대하는가, 소인으로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국민이신가요? 헌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요. 불가침의 인권보장의 대상입니다. 행복추구권. 형사절차에서는 무죄추정, 불구속 수사, 적법절차, 비례원칙 등 헌법 원칙에... 우리 검찰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대인으로 대하는, 그래서 대인의 집단이 되도록 꼭 애써주십시오.
[윤석열]
명심하겠습니다.
[최기상]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고 국민께서 하실 일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법과 정의의 심판자가 되려는 것보다는 국민을 주권자로서 대우하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돼야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 역시 국민과 정치가 대인의 집단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마는 소인국, 대인국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소인국에서는 아무리 커봐야 소인이지만 대인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대인임을 검찰 구성원 모두가 명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검찰총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사건 관련해서 야당 의원 첩보를 직보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당 의원 첩보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윤석열]
그것도 처음에는 직보를 받았습니다.
[김남국]
그러면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첩보와 관련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받은 건가요?
[윤석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정기 면담은 중앙하고 남부만 했고요.
[김남국]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검찰총장님 말씀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 특히나 검사 출신의 야당 의원의 정보는 첩보라고 하면서 민감 정보라고 하면서 정식 보고라인, 검찰에 있는 규칙을 뛰어넘어서 직보를 받고 여당 의원 같은 정보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님께서는 야당 의원에 대한 첩보를 보고 받는다라고 하면서 원래 그렇게 한다. 민감정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수사의 기밀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검찰이 과거부터 그러한 어떤 민감정보나 고위 권력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만 공유하면서 그 정보를 독점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을 원하는 때 터트리거나 아니면 또 덮어버리거나 마음대로 하는 그 권력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정보, 여당 정보 할 것 없이, 민감정보, 민감하지 않은 정보할 것 없이 검찰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 검찰총장님, 전관예우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전관예우 관련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되고 있나요? 구두변론 없애겠다, 몰래변론하는 것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이라도 받으면 이거 전산해서 무조건 기록에 남기겠다는 계획안 발표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일선 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제대로 파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개혁 방안이라고 검찰총장님이 국회에 나와서 약속하고 가신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봐준다고 난리예요. 이번에 김봉현 씨가 이야기한 것도 전관예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고 지금 바깥에서도 저희 같은 청년 변호사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야, 형식적으로 500만 원 줄 테니까 나와서 이름만 걸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총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전산으로 다 기록하겠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저는...
[김남국]
사장님 모르세요?
[조남관]
저는 전사하는 걸 개발해서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시행할 예정 아니라고 하고 있고 구두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윤석열]
장부를 관리해 왔는데 이 부분은 전관예우 근절 부분은 지금 변론에 있어서 전관과 전관 아닌 변호인들 간에...
[김남국]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법무부에서도 이게 관심이 많아서 저희하고 법무부하고 이 문제 가지고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김남국]
총장님, 1년이 지났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검찰이 바뀌겠다고 했고 검찰총장님이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뀌겠다고. 그러면 그걸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걱정하냐면 검찰 전관이 나와서 돈 버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돈을 벌고 그거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다 보니까 검찰이 개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개혁하는 것이 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과 맞닿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오늘 서울남부지검장님께서 편지를 쓰고 사직을 하셨는데요.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아니, 개입한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검찰총장님,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기회 드리잖아요.
[윤석열]
박 장관님하고 만나서 안 얘기가 우리 박 장관님이 저걸 언론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
[김남국]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뉘앙스는 표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석열]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남국]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나중에 해명하시고요.
그런 인면과 관련해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없습니다.
[김남국]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지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하는 8월 27일날 수십여 곳의 압수수색을 하고 그때 법무부 장관 반대 의사표지를 분명하게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해찬 전 당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사실이다. 그러면 이해찬 전 당대표, 거짓말하는 겁니까? 독대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요?
[김남국]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요청한 사실 없습니다.
[김남국]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을 내정해서 임명하겠다고 할 때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수십여 곳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냐고요.
[윤석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얘기는 아니고.
[김남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고 지명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날 수십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면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문회 당일날 청문회 당일날 11시, 거의 밤 다 돼서 표창장 위조 관련된 의혹을 기소를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나 했습니까? 표창장 위조 공소사실 어떻게 습니까? 목적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의 목적을 적시해야 되고 사문서 위조의 방법,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윤호중]
정리해 주세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