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다음 질의 순서는 김종민 위원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총장님. 제가 총장님 청문회 때 이 자리에서 총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장제원 의원님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총장님을 믿고 총장님이 개혁적인 검찰 수장이 될 거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1년 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정치를 그만둬도 이 판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인사청문회 때 승인하고 보증했던 윤석열 총장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1년 동안. 오늘도, 제가 정말 1년 만에 직접 대화한 건 처음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 보면 여기 싸우러 오신 것 같아요. 뭔가 정치 싸움에서 오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해야 되겠다, 오늘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의도를 갖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게요. 저는 부하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총장님이 쓰셨으니까. 총장님은 누구 부하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예요?
[윤석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업무는...
[김종민]
부하라는 말씀을 쓰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열]
그러니까요. 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의 중립성 때문에. 무슨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김종민]
그러면 부하라는 말을 쓰는 건 정치적 발언입니다. 우리가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무슨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누구를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봉건적인 부하 상하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감독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이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하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 부당하다, 불법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검찰총장의 국민과 법무부 장관의 국민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된다, 이 말이었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국어의 실패입니다. 그건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나는 법무부 장관과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서 말을 들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들려요.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검찰청법,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휘감독 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지휘감독의 당부당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지휘를 했다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또는 국회에, 또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 이건 기본적인 법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만일 여기 반부패부장 계시는데, 누가 계시는데 총장 지휘가 틀렸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는 총장의 부하가 아니야. 나는 총장 말 안 들을래. 총장 말 불법이야 그러고 밖에 나가서 계속 그러면 이 조직이 운영됩니까? 이 법이 유지가 됩니까? 지금 수사지휘권이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수사지휘권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두 분 간의 논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총장의 개인과 논리된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고 지금 라임 관련된 사건은 총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혹이 있어요. 총장이 책임이 있든 없든 사실 관계가 어떻든 직접, 간접으로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 있어서 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국민들이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총장이 무슨 죄책이 있지 않더라도 총장이 지휘했다가는 언론의 공격으로부터 또 국민의 의심으로부터 이 수사 전체가 탄핵 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총장이 죄가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자,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총장이 불법이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수사하세요, 그러면.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으니까. 아니,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내가 저거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아니,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일단 민주공화국에서 정리를 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죠.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불법적인 지휘예요, 이게? 그러면 불법적인 지휘를 그러면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같은 정치적으로 한 편이니까 정치적으로 편먹고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들려요. 야당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저는 총장님이 억울하다? 좋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한 논쟁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논쟁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행위예요. 그건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신뢰 싸움은 정치에서 하는 거예요. 공직자는 공직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의 집행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수사지휘권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누구 말을 믿고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윤석열]
아까 반부패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총장 부하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사건에 대한. 총장이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그러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무직인데 검찰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민]
총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총장님, 제가 총장님을 법무부 장관 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총장님이 부하가 아니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한 게 저는 발언이 나는 정치발언이라고 문제 삼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지휘감독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장과연 지휘감독.
[윤석열]
인사도 하고 훈령이라든가 일반적인 건 하죠.
[김종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지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받는데, 그건 법률에 따라서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모든 검찰 공무원, 바로 제 밑의 고검장, 차장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해서까지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거고요. 사건에 대해서...
[김종민]
총장님,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총장님한테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지휘감독을 받지 않...
[윤석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고요.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률에 의해서 검찰 사무에 개입하는 거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하시면 그건 저희가 받아들입니다마는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윤호중]
계속 그렇게 논쟁하지 마시고요. 마무리해 주세요.
[윤석열]
제가 그래서 쟁송절차도 안 하고 이렇게 사실상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면 저는 이건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국가와 어떤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건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고 제가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중]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쳐주세요. 마쳐주세요.
[윤석열]
과거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이건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금년에...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대검차장님, 검찰권이 뭡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틀어서 검찰권이라고 하죠?
[조남권]
영장청구권...
[김도읍]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검찰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에게 있고. 그러면 검찰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장관에게 있고 하면 남부지검, 예를 들어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거예요. 왜 사과 안 해요? 총장에게는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하고. 손발 다 잘라놓고,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일 있으면 윤석열 책임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총장님,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남부에서 올라온 첩보 보고, 원칙이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접 하는 게 원칙입니까? 참모들 거쳐서 오는 게 원칙입니까?
[윤석열]
그건 다양합니다. 저 역시도 서울중앙지검장 때 수뢰 첩보 이런 건 진술이 탁 나오거나 어디 압수수색 했을 때 문건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당일날, 서울지검이야 길 건너면 대검이기 때문에 바로 문무일 총장께 다 보여드리고 문 총장께서 이 수사는 조금 이따가 해라. 지금 바로 시작하면 다른 거하고 안 맞다든지 또는 이건 즉각 착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수사에 착수하든지 이렇게 하고.
[김도읍]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것은 왜 참모들 모르고 야당 정치인, 그것도 유력 정치인이 아니죠, 그분은.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왜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보를 했냐,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김도읍]
그런데 첩보라는 것은 보안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 승인하면 수사진행하는 것이죠? 말씀해보세요.
[윤석열]
첩보라고 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 유지도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다가 혹시 바깥에 나가기라도 하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인물은 총장께 보고 드려서 승인을 받고, 제가 중앙지검 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조사 대상이 된다는 걸 알고 불러서 또는 가까운 측근을 부르거나 그 본인을 부르고 변호인하고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어디 장소 같은 델 압수수색 하게 되면 그때도 또 검사장이 총장한테 와서 직보하는 게 아니라 원래 대검의 참모조직은 총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재가를 받기 위한 건데 그렇게 굳이 검사장과 총장이 계속 대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검의 반부패든 공안부든 이런 데를 통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전화하면 반부패부 부장이나 과장이 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진행 중에도 또 뭐가 나오면 총장께 직보하는 수도 있고 또 총장이 직보받을 때 차장하고 반부패부장, 기획관 다 불러서 같이 법리검토 내지는...
[김도읍]
이런 거예요. 일선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대검 참모가 일선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도 총장에게 보고 안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윤석열]
그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총장이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도읍]
안 되죠? 참모에 불과한 사람들이 참모가 총장에게 상황 보고 안 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윤석열]
모든 게 다 총장이 파악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도읍]
그리고 윤 모 야당 정치인은 보도가 안 되고 여당 정치인 보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사가 나는 게 총장이 하는 겁니까?
[윤석열]
아닙니다. 지금 김봉현 씨 측에서 했던 것은 그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이 다 들어서 먼저 이야기한 걸 제가 5월 7일인가 직보를 받았고요. 어떤 면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도망을 다니면서 조금 언론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분은 이게 또 전문이거든요. 얘기를 했던 이 모 씨가 직접 로비를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로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추적. 지금 어디까지 했냐 하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굳이 수사기밀까지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완벽하게 다 추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자 조사가 됐고 관련자 조사는 아마 8월에 했는데 저도 그런 상황은 보고를 못 받고 8월 인사 때 실무자들이 남부지검을 떠날 때 대검에 보고서를 써서 와서 저도 그 수사 사항을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금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나 이런 것을 전부 추적을 했고 지금 수사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김도읍]
총장님, 이 라임 사건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것, 여기에 주요 논거가 뭉개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뭉개지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지휘권 배제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김도읍]
그렇죠.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진행 초기에 박상기 장관으로부터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고 했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도읍]
그러면 그 당시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부정 청탁한 거네요?
[윤석열]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김도읍]
그거는 총장께서 그렇게 보지 말라, 봐라 이게 아니고. 이게 부정 청탁 아닙니까?
[윤석열]
글쎄, 저희가 뭐...
[김도읍]
아니, 총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까 남부 검사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린다. 그러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셨다면서요. 총장님, 이거 부정청탁 아니에요? 선처해 달라고 한 거. 그런데 박상기 장관이.
[윤석열]
저한테 선처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건이 잘 해결되고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
[김도읍]
그게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아무래도 야당과 언론이 조용해져야 저희도...
[김도읍]
총장님 입장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게 선처를 부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수 출신을 훌훌 털고 장관직을 떠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검찰청 인근에서 따로 만나서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 이게 본인의 뜻일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부탁을 하라고 했을까? 이건 분명히 밝혀봐야 할 문제입니다.
[윤석열]
이게 아마 과거 같으면 이런 부분을 다 장관에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법무부 보고는 보고사항 규칙에 따른 사후 상황 보고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기밀은 사전에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박 장관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거면 사전에 나한테 보고를 해 주지 그랬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장관님,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압수수색이라든가 사전 기밀사항은 법무부에 한 번도 보고 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참 드리고 싶지 않지만 장관님께서 먼저 이걸 어디 언론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 대응을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청탁이니 이렇게는 보지 말아주시고 어쨌든 저를 만나서 저희 셋이 같이 인사 협의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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