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총장님,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장관 신분이었던 거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윤호중]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분인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무슨 청탁입니까?
[윤석열]
저도 그런 취지로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윤호중]
표현을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아서 지금 선처 외에, 선처는 아니고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종합적인 취지는 참 이거.
[윤호중]
지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해결이 되겠느냐. 저도 같이 걱정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호중]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인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지금 총장님께서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 단계에서 부보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시기에 제가 자세히 물을게요. 처음에 5월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8월달에 다시 수사팀 불러서 받았잖아요. 그때는 반부패부도 그때는 참석시킨 거죠, 8월달에 보고받을 때는?
[윤석열]
참석이 아니라 아마 반부패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반부패부에서 저한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백혜련]
반부패부에서 보고했어요? 지난번에 남부지검장님 말씀은 남부지검 수사팀이 가서 총장님께 보고드린 걸로.
[윤석열]
수사팀이 가서 반부패팀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반부패부장이 그다음 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마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남부수사팀이 인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검에 와서 보고를 하고 저희 방에 인사이동 한다고 인사를 왔을 수는 있지만 보고는 제가 반부패부장한테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백혜련]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다 끝낸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법무부에는 왜 한 번도 정보 보고가 안 됐습니까? 사후적으로 다 하고 끝냈다고 하시니까요. 사건 종결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석열]
이런 상태에서는 법무부 보고는 잘 안 합니다.
[백혜련]
예전에는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건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고 한다면 사건이 완전 종결될 때 외에는 정보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정보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들었거든요, 법무부에서.
[윤석열]
안 했다고 하는데요.
[백혜련]
법무부에서 한 것으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성식]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사 사안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보고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야당 정치인은 공여자가 직접 해외 도피 중에 있어서 아직 직접 수사가 안 됐지만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보고를 언제 하냐면 사건이 입건될 단계, 그러니까 피의자로 소환을 하거나 또는 대외적으로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럴 때는 대외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후 보고로. 하지만 그전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 정부의 수사 관행...
[백혜련]
그러니까 지금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신성식]
여당 정치인은 공여자가 김 모 씨로 특정이 되어 있고 직접 진술하고 있고 추정이 돼서 되니까 이건 확인이 돼서 진행이 된 겁니다. 진행이 돼서...
[백혜련]
이 사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총장님이 중요 참고인 한 사람을 빼고는 모든 조사가 종료된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의 단계면 법무부에도 보고하는 게 맞죠.
[윤석열]
그 상태에서는 잘 안 합니다. 법무부 보고는 사전 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사전 영장 청구 예정 보고를 합니다.
[백혜련]
계좌 추적은 영장 가지고 안 했습니까?
[윤석열]
계좌 추적은 법무부 보고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검찰총장이 승인해서 수사가 들어갈 때 계좌 추적이나 통신영장이...
[백혜련]
총장님, 말씀은 들었으니까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공여자를 조사를 못 해서 보고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여자가 국외도피 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계좌추적은 다 된 상태라면 어쨌든 윤 모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여자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뭔가 더 수사할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김봉현의 경우에도 관계자이기 때문에 김봉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다 이런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김봉현이 그 제3자를 통해서 돈을 줘서 로비를 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윤갑근 변호사는 그에 대해서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공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외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방식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갑근, 먼저 이 건에서 소환조사하고 김봉현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지금 이게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라서. 제가 사실은 해외도피 이야기도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백혜련]
그러니까 총장님, 이게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하여튼 한 사람 빼고 다 돼 있고.
[백혜련]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빼고 다 되어 있는데 왜 윤갑근은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김봉현은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지. 그런다고 한다면 훨씬 더...
[윤석열]
그건 김봉현하고 관계가 없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백혜련]
김봉현의 주장을 보십시오. 김봉현은 한마디로 스리쿠션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스리쿠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로비를 결국은 다른 업자를 통해서, 그 윤갑근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로비를 했다는 주장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자인 거죠.
[윤석열]
지금 상황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백혜련]
그리고 총장님,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게 아니고 다른... 질의 시간 부족이네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여당 의원들에 대한 사건 처리 경과와 이것과 저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나름 철저하게 수사를 했지, 이걸 무마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저희가 상황이 되면 보고를 하지 굳이 이것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백혜련]
그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까 정확히 못 하는데 보고가 실시간으로 됐던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사는 거의 지금 총장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조사하면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 마무리 단계라는 건데 한 번도 안 됐다니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봉현의 자필 폭로와 관련해서, 자필 문서와 관련해서 저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김봉현의 주장을 모두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트와 의도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 팩트에서 상당히 많은... 일단 총장님과 관계된 부분만 보면 윤 총장님이 같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총장님을 만나...
[윤석열]
지금은 이사 가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백혜련]
그다음에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주영 변호사가 문무일 청문회 팀장이었어요. 팀원은 확실합니다. 문무일 총장의 청문회 팀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청문회 준비팀을 도와줘라 해서 차 안에서 청문회 준비팀 검사 통화했다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와대 백 모 수사관 상갓집에서는 이주영 변호사를 만난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같이는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기억이 없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왔고 저는 우리 수사관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같이 상가 간 기억이 없는데 뭘까 하니까 우리 사무국장이 아마 백 수사관 상가 때 아마 총장 님이 있을 때 왔나,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윤석열]
그런데 그게 상가를 같이 간 게 무슨. 상가에서 서로 만난 게 뭐가 됩니까? 상가에 수백 명이 오는데.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요. 중지하기 전에 오전 회의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한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부패범죄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 이걸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제출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신성식]
지금 그건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내용 지침을 열람을 해 주시고 자료를 반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중]
반환이요?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국회의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상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죠. 2급 이상일 때는 특별히 서약서를 쓰기도 합니다마는. 감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제출을 주저하는 데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께서 이 지침의 내용이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저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두 차례 저희가 받아봤어요. 비공개로 분류돼 있던 것을 두 차례 받아봤는데 사실 내용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검찰이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이 그 지침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장께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께 특별히 당부를 한다면 이 지침이 언론에 유출된다든가 해서 불필요한 검찰 업무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전제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윤석열]
글쎄요. 제가 아까 위원회 결정을 해 주시면 제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점심시간에 후배들한테 많이 혼이 났습니다.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례도 없고 이게 만에 하나, 위원님들께서 그냥 보여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보다도 다른 규정들하고 관계해서 저희 업무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그러면 궁금해하시니까 보여는 드리고 그리고 다 보시고 나면 반환받아오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 저희의 바람입니다. 보시고 돌려주십사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호중]
알겠습니다.
[윤석열]
돌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윤호중]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람하고 되도록 돌려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5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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