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수사 포함하는 건의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었죠. 그러다가 장관께서 1시간 40분 만에 거부를 했고 다음 날 대검에서 독립수사본부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을 했고 대검이 수용 건의한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으로부터 공개건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법무부에서 대검의 요청으로 실무진이 검토한 것이다, 공개건의요청한 사실 없다. 그리고 장관도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다, 이렇게 해서 전혀 양쪽에서 하나의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싹 수면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여기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총장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말씀을 해 주세요.
[윤석열]
글쎄요,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법무부에서 먼저, 지금 사실 그전에 특임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조남관 차장 있지만 검찰국장이었고, 특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못 박겠다 그래서 지휘권 발동이 됐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장관께서 못을 박았는데 저희가 먼저 특별수사본부를 제안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건의를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조용히 할 것 같으면 아마 친전건의서로 해서 법무부에 보냈을 텐데. 아마 저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려고 그러면 대검에서 공개적으로 해 달라는 뜻인 모양이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던 것인데 법무부 속사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상범]
대검의 입장에서는 공개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100% 법무부에서 독립수사본부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신뢰 하에 이와 같이 공개를 했다, 이 말씀이시고 법무부 입장이야 알 수 없지만 대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윤석열]
공개 건의를 해 달라고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공개를 하겠습니까? 공개를 하면 오히려 해 주려고 하다가도 안 해 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법무부 내부에서 하여튼. 우리 여기 지금 차장이 당시 검찰국장으로 관여를 했는데...
[유상범]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조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하고 법무부가 굉장히 대립된 관계였고 당시 장관님께서는 검찰국장이 함부로 내 허락 없이 협상하지 말라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당시 상황이 계속 갔다가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독자적으로 지방 고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수사본부라는 명칭을 거창하게 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사건이 총장님하고 중앙지검장의 불신 상황에서 생긴 거니까 두 분이 지휘를, 쉽게 말하면 배제된 상태에서 고검장으로 해서 수사팀 유지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정도를 만일 총장님이 오케이 해 주시면 내가 장관님을 설득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대검하고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관님께서 이틀 동안 휴가를 내시고 가셔서 장관님을 직접 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러면 대검에서 그런 안으로 발표를 해 달라. 그러면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데 독립성수사본부는 어디에서 먼저 제의했는지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수사팀의 교체나 변경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던 당시의 어떤 대검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장관님을 제가 설득을 못했고 결국은 결렬이 됐습니다. 하여간 총장님, 장관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럽고 제가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호중]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박범계입니다. 우리 총장님, 이어서 정책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못 되네요. 제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지난 봄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총장께서는 저에게 지난 7년 전에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7년 전 제가 의로운 검사로 평을 했죠. 거기에 대해 조국 장관이 리트윗을 했고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평가가 달라지는 건 잘못된 거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서 수사에 압력을 받으셨다고 2014년 국감에서 제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맞죠?
[윤석열]
네.
[박범계]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하시고 검찰총장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싶은 수사, 수사 압력, 수사 방해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여론으로부터 ,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또 상관이었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정도 아닐 겁니다. 두 번째, 국정농단과 지금 총장께서 중앙지검장과 지금 총장으로서 했던 수사. 그 범죄의 경중 차이는 큽니다. 박근혜 때와 지금과 비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조국 수사의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 그러나 수사 결론으로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 보자 하는 얘기 한번 봅시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윤석열이라는, 한때 제가 의로운 검사로 칭했던 검찰총장을 달리 평가한 결정적인 이유는 검언유착 사건입니다. 그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이 자연인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아닙니다. 아시죠? 본인 사건 아니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누구 사건입니까? 한동훈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해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심지어 전국의 고검장, 지검장들까지 다 동원했어요. 이 대목입니다. 본 위원, 2003년도부터 법조 개혁, 사법 개혁, 검찰개혁에 종사해 온 사람이에요. 법사위원도 수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내린 검언유착 사건에서 아주 팽팽하게 수사진의 견해와 지휘부의 견해가 나눠지고 있는 사건에서 장관이 일선 수사지휘부에 내린 명령도 아니고 질의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고 관여도 아닌데 총장 본인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인데 그걸 마치 육군참모총장이 전국의 일선 지검장들, 사단장들 다 모여서 대통령에게 항명하듯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표했습니다, 회의 결과까지. 저는 이 대목. 본인 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연히 존재하는 윤석열 사단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윤석열]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박범계]
들어보세요. 또 지금 나오는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면 수사지휘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 사건도 내가 보고 안 받듯이 나와 관련된, 하물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아니, 더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서 나온 말, 그 사람의 편지에 대해서 나를 지칭했으니 전관예우가 어떻고 윤석열 사단이 어떻고 검찰 조직의 부패 카르텔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 들어보자. 장관께서도 그런 취지의 수사지휘를 하니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몇십 년 전 알았던 윤석열 연수생과 그 뒤에 검사로서 몇 차례 만났던 윤석열 검사와 그때 대구고검과... 아니, 대전고검에서 좌천돼서 징계받아서 가 있을 때 봤던,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봤던 윤석열 검사와 총장이 되어 있는 윤석열 총장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건 오만이다.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돼버렸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7년 전 윤석열과 본인이 판단한 1년 상관의 윤석열은 다르다.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윤석열]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권과 이 정부에서 외압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부장검사로서 수사팀장이었고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과도한 간섭을 받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취임하고 한 6개월은 일선을 소신껏 지휘할 수 있었는데 인사를 통해서 제가 부당한 것을 하게끔 놔둘 수는 없지만 어떤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외압 문제를 논하고 어쩌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널A 사건은 지금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되기 전에 제가 우리 박 의원님께도 전화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이게 특임이 맞다고 언론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고 왜 제가 그러면 특임이라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채널A 사건은 대검차장을 주재자로 해서 부장들의 지휘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지검에 지휘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나한테는 사후보고를 해라 이랬고요. 그 이동재 기자에 대한 것도 우리 부장협의체가 구속하라 하고 서울지검에 재가해 주고 지휘를 했으면 저는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검 실무진들하고 의견이 다르니 부장들이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6월 19일 금요일날 오전에는 대검 실무자, 오후에는 중앙지검. 이렇게 와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보고는 받았고 오후에는 제가 알기로 중앙지검 검사들이 전날 새벽까지 대검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못 온다 하고 안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검 부장들도 금요일날 일정을 전부 비워놓고 양쪽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됐고 사실 그 전부터 보고도 정확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단 회부는 전적으로 총장의 권한이고 그럴 때 서로 법리상, 증거상 이론이 있을 때, 일선과 대검 사이에 그럴 때 그걸 해결하라고 자문단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문단에 회부했더니 또 그걸 못 받겠다. 그러면 위원 추천을 하고 같이 해 보자 했더니 못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중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지고 법무부에서는 지휘권 발동의 조짐도 보이고 우리 조남관 차장이 그 당시에 검찰국장으로 저한테도 ...그래서 제 말씀은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 매체, 여권의 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서. 라인이라니요.
[윤호중]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범계 위원님은 아까 질의를 다 하신 거고.
[윤석열]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위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얘기도 못 합니까?
[윤호중]
질문 다 끝났으니까요. 박범계 위원님, 그만 말씀하시고. 검찰총장님도 직접 그렇게 논쟁하지 마세요.
[윤석열]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께도 전화드렸고.
[윤호중]
검찰총장님.
[윤석열]
윤호중 법사위원장님께도 전화통화를 1시간 반쯤 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이건 그러면 나도 자문단 포기할 테니까 이건 특임으로 해서 가는 것이 서로 좋겠다 하고 저간의 사정을 위원장님께도 한 1시간 넘게... 그런데 한 10분만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 말씀을 자세히 들어주셔서 한 1시간 이상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비호하고 이럴 수가 없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호중]
박범계 위원님, 마쳐주시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님.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 박범계 위원이 지난 7년 전과 외압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외압으로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그러면 그게...
[윤호중]
그러면 지금부터 제 5분 할게요. 제가 제 순서 넣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외압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윤석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법하고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도 일선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윤호중]
검찰총장님,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있었던 것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휘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총장의 지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무슨 불신받을 일을 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께도 그 저간의 사정을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윤호중]
검찰총장께서 저한테 설명하신 거 제가 다 들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총장께서 너무 과도하게 뭐랄까요, 지휘권이랄까요, 하여튼 수사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시죠. 이 정도 하시고요.
[윤석열]
조남관 차관이 국장일 때 특임팀 구성에 대해서 제의가 왔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양보했습니다.
[윤호중]
다음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총장님. 이게 대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오늘 저희한테 배포한 검찰연감인데요. 여기 제일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제일 앞에 총장님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왜죠? 이거 대검찰청에서 만든 검찰연감 아닙니까? 왜입니까? 저는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할한다. 사실 법에 다 나와 있어서 더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연감만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길게 이거 가지고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읽어만 보라고 주신 부패범죄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아까 김용민 위원도 지적했듯이 총장님이 승인을 해야 수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승인을 할 경우에는 서류로 만들어서 반부패수사지휘과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그건 반부패관이 줄 때...
[박주민]
그래서 보관이 안 돼 있다는 것까지는 반부패부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집행했는데요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금융계좌 추적일 텐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금융계좌만 추적한 게 아니라 통신내역도 다 압수수색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예외가 맞습니다. 그런데 통신추적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부패부장이나 반부패수사지휘과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검찰 사무 보고 규칙이나 이 지침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웃었던 게 뭐냐 하면 이 지침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총장님이. 왜? 이게 지침이 공개되면 수사나 이런 데 장애가 있을 거라는 어예요. 그런데 지침대로 안 하는데 이거 공개되면 어떻습니까? 지침대로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서 웃었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이야기하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게 지시하는 건 법률에 따라 하는 것에 그쳐야 된다. 법률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총장이 예하 검사장들이나 수사관들에게 하는 것이랑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당연히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있죠? 검찰총장이 그러면 밑에 예하 검사장이나 수사관에게 하는 건 법률에 안 따릅니까? 인격적으로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것처럼 봉건영주, 왕처럼, 인격적으로 지배하십니까? 여기 밑에 계신 대검차장님이나 부장님들이 인격적으로 종속돼서. 아니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그렇지 않습니다.
[박주민]
제가 드리고 싶은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윤석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누구 만난 건 그분의 어떤 상대의 동의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주민]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세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많은 검사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사건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총장님은 내가 만났는데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한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일까요?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 게이트로 수사를 받을 때 그 당시 미국의 검사장이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남편하고 30분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의 의회에서 요구해서 특별감찰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특별감찰 과정에서 이 만남은 부적절했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은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도 합니다.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자하고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사건의...
[윤석열]
그 당시에 관련 사건이 있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사건 관계자라는 뭐가 있습니까?
[박주민]
PPT 좀 띄워주세요, 해당되는 장. 당시 조선일보나 TV조선 사건 있었다는 거. 이게 총장님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그 시기에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었던 TV조선과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지 사건도 없는데 누구를 만나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기에...
[박주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항상 총장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 하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건의 공정성은 실질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공정하다는 외관까지 갖춰야 되는 겁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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