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제처장, 그리고 부기관장 등 모두 11명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증인 명단과 같이 일부 기관 증인이 국회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 증인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주시면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정감사가 YTN 등을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지면 위원님의 발언이 방송으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국감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질의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마이크가 꺼진 후에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기관장님들께서도 질의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관증인들은 각 기관의 감사에서 이미 증인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선서는 오늘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죠.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0일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국감에서 위원회 의결로 공개 요청을 하면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 그리고 오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것을 요청해 주실 것을,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윤호중]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기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헌]
강원 원주의 송기헌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회의록 한번 보고 싶었는데 또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법사위에서는 적어도 수사와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점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중]
간단히 말씀하시고 백혜련 위원님 말씀시고. 말씀하세요.
[전주혜]
민주당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수사 중이다, 이런 것으로 반론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모든 자료가 다 고발 사건에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런 코드 인사로 결국은 코드 감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고, 그것은 이번에 감사위원들이 고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회의록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저 발언 중입니다. 발언 끝나고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회의록, 최소한의 회의록은 이것은 감사위원들의 발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안 보이게 그렇게 처리해서 주셔도 됩니다.
비실명을 하든지, 최소한. 최소한의 이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사에 진행 중이라는 그런 사안만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발언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감사위원들은 지금 고발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이 부분은 충분히 수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절할 명분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
지금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요. 그러면 김도읍 간사님, 백혜련 간사님 두 양당 간사님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하기로 하고 자료 제출 요구. 김남국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발언해 주십시오.
[김남국]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의 장이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진실되게 답변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주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이 나와서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위증의 의혹이 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선처를 부탁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선처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박상기 전 장관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독대 요청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독대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대 요청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여러 보도와 진술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위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임 김봉현 사건과 관련된 압수수색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참고인 조사가 또 있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윤호중]
김진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김진애]
위증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부분인데요. 대검 국감 때 제가 시작하면서 2010년 이후 윤석열 감찰 부분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저축은행 비리수사단 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 해외 불법재산 은닉 조사단 자료,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청장께서 아예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바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감찰받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다음에 자기는 저축은행에 관여되었던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날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당장 얘기한다고 뭐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안 왔다는 뜻은 아주 무성의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관보에...
[윤호중]
유상범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인가요?
[유상범]
발언과 자료제출 요구 같이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발표한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감사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서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되고 하면서 결정이 나지 않아서 국민적으로 감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고발한, 사실은 산업자원부 장관, 이런 부분과 전혀 관계없이 감사위원회 내부의 회의록 부분은 결국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건 저희들이 분명히 감사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를 해서 우리가 열람을 함으로써 감사위원들의 전 논의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고,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비록 말씀은 있으셨습니다마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회의록 내용 자체가.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간사님께 협의도 한다고 하십니다마는 의결로써 우리가 회의록을 한번 열람할 수 있게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와 함께 법무부 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2일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등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를 하셨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의 경우 폐지 시기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 부분 존치를 요청했다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과정을 알아야만 어느 분의 얘기가 맞는지도 판명이 될 수 있고 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와 관련돼서 결국은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의 실질적인 수사 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런 일간의 불필요한 의혹도 제거할 필요가 있고 해서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윤호중]
수고하셨고요. 자료 제출 요구십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김용민]
저도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 섞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회의록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회의록은 공개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 회의록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거부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위원들이 회의록은 공개되면 소신 발언하기 어렵다라는 게 주요한 이유였고 저 역시 절대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위원들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거나 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또 공개되면 나한테 어떤 공격이 올까, 어떤 불이익이 올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회의록 공개는 사실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안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는 했는데 최근에 송삼현 남부지검장 사례를 보면 폐지 필요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가자마자 바로 또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서 했던 것을 보면 증권범죄합수단의 문제가 그동안 쌓여 있던 게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감 마지막까지 저도 동의합니다.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상당히 많이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대법원에 요구했던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본인이 요구했던 업무추진비와 특정 업무경비에 관한 자료 제출. 이것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명예와 관련됐다는 이상한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자료를 보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명예와 관련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함이 다른 기관보다 훨씬 강조되는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검 역시 법무부에서 아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대검찰청 국감 때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검찰총장 역시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구드립니다. 정리하면 지금 예산과 관련된 집행 내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빨리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때 반드시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데 예산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감기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김종민 위원님, 뭐죠? 자료 제출 요구요?
[김종민]
법무부하고 검찰도 나와계시니까 두 군데에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검찰의 부당한 수사 또는 과잉 수사와 관련된 쟁점이 한 1년 내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잉 수사 헌법 원칙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불법 부당한 수사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6개 정도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사건, 그다음에 신계륜 전 위원 입법 로비 사건, 조국 전 장관 관련 과잉 수사 논란. 그다음에 검언유착 관련된 사건,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사건.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제가 추려보면 6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데 뒤의 4가지는 수사도 하고 감찰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와 관련된 사건하고.
[윤호중]
전주혜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전주혜]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감에서 라임 사건 관련된 강기정 전 수석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 하면 5월 7일에 지검장으로부터 직보를 받았다.
그리고 6월 30일에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나오고 그 처리 과정, 이런 게 수사 진행 과정 같은 걸 보고가 미흡했던 것 같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는 , 수석과 여권 정치인들이 전현직 의원 3명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1명은 10월 초에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명. 현직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가 됐다는 기사만 나오고 있고 아직 어떠한...
[윤호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자료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걸 활용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느 당을 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전 위원님께만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수진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조수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호중]
의사진행발언이고 김도읍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자료 요구? 어떻게 자료 요구를 먼저 들으시는 게. 김도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도읍]
감사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관련자 문답 영상녹화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위원회 회의록하고 관련자 문답 영상녹화 자료 제출 요구는 이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급기야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그렇다면 위원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체 감사 과정 그리고 영상녹화한 부분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돌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기헌 위원께서 수사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강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자는 것이죠. 백운규 전 장관 등이 경제성 판단할 때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지난 19대 때 201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4대강 사업 감사 회의록 공개한 적 있습니다. 이때가 10월 7일날 법사위 의결을 했는데요.
이미 2013년 7월 15일, 그 3개월 전에 통진당에서 이명박 대통령부터 정종환 장관, 공정위원장, 조달청장까지 싹 다 고발해 놓은 상태에서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이걸 의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때그때.
[윤호중]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조수진]
조수진 위원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회의가 4월에도 4차례 있었고 또 10월에도 7일과 8일 2차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미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논의가 돼왔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가 미뤄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고 여기에 대해서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감사결과가 국회에 전달되면서 저희는 그때부터 분명히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회의록 공개 열람을 위한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하게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발표되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관련 증거라든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444개의 파일을 삭제했다든가 이런 건 언론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감사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도대체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을까, 이 점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공개 열람을 위한 의결을 저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위원장께서는 간사들이 협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오전에 만나본 여당 간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이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간사들끼리 접점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중재를 이런 걸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을 조국 전 장관 시절의 검찰개혁위원회의 회의 결과 이것과 비교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당시에 이른바 검찰개혁위원이라는 몇 분이 라디오 인터뷰라든지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주장들을 펴면서 오히려 팩트체크, 이것이 수사 결과에 부합하느냐, 이런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라든지 이른바 입법 로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당이 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면 위원장께서는 지금 4선이고 굉장히 중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초선의원을 향해서 TV 생중계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윤호중]
다음 백혜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백혜련]
지난 금요일날 김도읍 간사님께서 감사원의 회의록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빨리 고발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2명이나 관련자들을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의 합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원의 모든 회의록과 자료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회의록만을 말씀하셨는데 김도읍 간사님께서는 영상 녹화물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것은 수사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현재 강압적으로 감사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8월달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또다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산자부에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형사고발돼 있고요. 산자부에서도 재심 청구를 검토한다는 의견이고 또 강압 감사와 관련해서는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모든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회의록과 영상 녹화자료를 의결해서 본다는 것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수사 중인 사건에 있어서 는 안 된다는 목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는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호중]
김도읍 간사님 아까 말씀하셨고요. 이 문제를 계속 여기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이따가 정회했을 때 위원장하고 두 분 간사님이 협의를 하시기로 하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제가 분명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 회의록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압적 감사가 있었다고 문제 제기를 한 민주당이 오히려 궁금하지 않습니까?
강압적 감사하고 이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리고 감사위원들의 회의록 그게 팩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첫째,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친문 세력들이 감사 방해를 한 게 아니냐라는 점에 있죠.
그다음에 강압 감사가 있었는지 여부죠. 그러면 100번 양보하여서 지난 19대 때 전례를 따라서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저희들이 국민들께 공개는 못 하더라도 여야 의원들이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회의록하고 강압 감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저희들이 검증을 합시다.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시시비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증을 하자고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이것만큼은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끊임없이... 송기헌 위원님 먼저 발언 요청을 하셨는데요.
[송기헌]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에서도 전에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회의록 제출했었다고 하는데 이번하고 그때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번은 자료제출 요구하는 야당이 고발인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사건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발을 해 놓고 법사위에서 본인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겠습니까.
고발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백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난주까지 저희 보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고발하셔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고발인들이 자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지난번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러면 고발을 하시지 마시든지.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고발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고발인들이 달라는 걸 어떻게 줍니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님,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저로서는 일단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신 상태에서 달라는 건 안 된다. 적어도 법사위는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백혜련]
야당 의원님들께서 회의록 공개나 이런 자료가 마치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법사위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결은 되지 않았고요.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위원들만 한정해서 열람하는 형태로 됐던 것입니다.
마치 국민들한테 모두 공개가 되는 것처럼 발언을 하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보자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개됐던 것이 아니고요. 위원들에게만 비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회만 한정해서 공개가 됐던 것입니다.
[윤호중]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방금 백혜련 위원께서 적절히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걸 국민한테 공개하자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 회의록에서 논란이 됐던 친정부의 감사위원들의 어떤 감사 방해 의혹, 그리고 강압감사에 대한 논란이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검증을 하자고 요청한 것도 국민에게 공개하자는 게 아니라 소회의실에 모여서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백혜련 간사님도 또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저희가 같이 해서 김도읍 간사께서 양보를 하셔서 열람이 아니라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검증을 하자.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백혜련 간사님의 취지가 저희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신 취지와 동일하다고 보이니,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호중]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박범계 위원님까지만 말씀 듣고 감사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범계]
제가 먼저 하고. 지정받았잖아요. 지금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형 원장님 상대로 해서 지난 국감 때 자료 공개에 주요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분은 원장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이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 첫째, 표적 감사 아니냐. 둘째, 결론을 내놓고 하는 감사 아니냐. 셋째, 감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함에 따라 원장님께서 그게 아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감사 과정과 내용을 다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떠나서 현재 감사원법상에 재심청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도저히 이 결과는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감사원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이 소위 법원으로 따지면 1심 재판이 나왔는데 2심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1심 재판 결과를 모두 미주알 고주알 다 내놔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백혜련 간사님하고 김도읍 간사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우리 백혜련 간사님도 아마 그 범주를 넘어서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오늘 감사 해 보고 원장님 말씀이 있을 테고, 또 산자부의 재심 청구 의지가 분명한지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재심 결과를 보고 이 과정에 대한 자료 공개 여부도 결론 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감사원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장에는 5개 기관의 기관장, 부기관장 10명 외에 법무부 검찰국장인 심재철 국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기관 증인 목록에는 심재철 국장이 국회 내 다른 장소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석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시니까 그렇지. 죄송합니다. 목소리 크다고 계속 그렇게 해요.
지금 너무 시간이 흘렀어요. 오전 시간 벌써 45분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끝날 때쯤 드릴게요.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저는 오늘 장관님에게 옵티머스 관련된 수사, 그다음에 라임 관련된 수사 그다음에 장관님 최근에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에 관련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 여러 법사위원들이 옵티머스 관련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8년 10월에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한 건이 있습니다.
이 수사 의뢰한 건이 만약에 제대로 처리됐으면 그 이후에 많은 공적 투자자와 민간 투자자들이 이 옵티머스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는 단순히 이 전파진흥원에서 간단히 작성한 게 아니라 과기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사의뢰서에 수사의뢰 취지로 본인들이 손해를 입어서 수사의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적 기관인데 만약에 이 옵티머스가 현재 상태대로 운영이 된다면 다수의 소액 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한다라는 것이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전에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전파진흥원은 피해를 다 회수, 투자액을 전부 다 회수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이거는 서민들의 피해와는 상관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모두 무혐의를 서울중앙지검이 그 당시에 2019년 5월에 했는데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이 수사의뢰서에 담겨 있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옵티머스가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투자했었던 성지건설 관련된 투자 건으로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수사의뢰서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김남국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애초부터 수사 의뢰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적 기관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번호가 아니라 수제번호를 따서 처리된 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최근에 확인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검찰총장이 저희 법사위에 출석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사건 때. 그렇지만 이 사건은 부장 종결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라고 회피를 했습니다.
제가 띄워드린 저것은 뭐냐 하면 위심 전결에 관련된 사무규정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수리를 한 지 6개월이 초과하면 부장이 전결하는 게 아니라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0월에 수리가 됐고 2019년 5월 22일에 처분이 됐기 때문에 7개월을 초과한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부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이 전결로 처리했다. 이것은 이 규정, 위임 전결 규정도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됐고 위임 전결 규정도 왜 위배됐는지 너무나 의아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이상한 관계가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담당해서 처리했던 당시 형사6부 부장검사는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인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면서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같이 이동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또 옵티머스 당시 고문이었고 변호인으로 판단되는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를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우선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를 받고서도 수사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를 하였다면 아마 후에 있었던 남부지검의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 정도는 중앙지검의 검사장, 당시 윤석열, 현재의 검찰총장이죠. 보고되었을 것으로 능히 짐작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사건에 해당되고요. 또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에 처리되었다니까 그런 사건은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검사 전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세 번째, 관련자들 변호인이나또는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한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은 없는지에 대한 살펴달라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하는 검찰총장의 증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1분만 더 주시죠. 그리고 라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보고 사무에 관련된 규칙에 따른 보고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총장이 출석했을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윤석얼 총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계좌 추적한 것은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출석해서 한 얘기에도 계좌 추적만 한 게 아니라 통신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규칙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근거로 들었던 그 규칙에 따라서라도 봤을 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건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수사 지시를.
[추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요.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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