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수진]
그러니까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추미애]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수진]
이번에는 검찰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검찰국장님. 유력 정치인의 범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유력 정치인.
[검찰국장]
뭐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사회 국민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건은 대부분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장관님, 윤석열 총장의 정치 발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고려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먼저 퇴임 후에 자신이 봉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또 한 번은 정치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현직 검찰총장이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사람이 정치에 뜻이 있음을 사실상 밝혔다는 것은 검찰 전체의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을 다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어느 정치세력을 위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검찰이 정치한다라는 비판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발언을 이렇게도 들렸습니다. 본인이, 총장이 정치할 의사가 있다라는 발언으로 들려져서 정치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문제, 모두 무혐의로 마무리하고 정치 나가겠다, 이런 속셈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가족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연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수많은 고소, 고발이 있어도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권을 총장이 지나치게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추미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보이고요. 저도 상당히 신중치 못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야당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으로 보여지고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주임검사를 역임했던 아까 부장검사 김유철 검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 검사가 윤 총장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랑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매우 친한 관계인 것 같고, 또 저번에 윤 총장이 대검에 특정 검사 몇 명을 남겨달라라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 이 김유철 검사도 남겨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혹시 이 부분 밝힐 수 있습니까?
[추미애]
인사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철 변호사와 같이 특검에서 활동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활동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사건의 변호인으로 지금 추정되는. 그 국정농단 특검에서 이규철 변호사는 특검보였습니다.
특검보는 특검법에 따르면 검사장급 예우를 받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당시 수사팀장이었죠? 다시 말해서 특검보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시 특검에서는 이규철 변호사가 상급자였네요, 윤석열 총장의. 맞습니까?
[추미애]
네.
[김용민]
그 관계가 지금 이 사건에 투영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지휘 계속 얘기하시는데 검사가 잘못을 하면 검사가 과오를 저지르면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검사의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로 꼽을 수 있는 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17개의 사건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 대부분 범죄사실 불기소했고 조선일보 사주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조선일보 사주를 감춰주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 증거자료가 아예 없어져버렸죠. 그리고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 이것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단했고,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 내린 사건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배임이라고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KBS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당시 MB정권의 새로운 측근 사장을 들이기 위해서 찍어내기 수사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의 인권 침해와 관련 검사들이 동조했던 내용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관련 검사들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들과 함께 공범 관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불기소가 됐습니다.
PD수첩 사건 보시죠. 광우병을 보도했던 PD수첩에도 1차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사팀을 갈아버리고 2차 수사팀에서 기소를 해서 무리해서 기소를 해서 결국 최종 무죄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검사들 승승장구했죠, 그 뒤에. 그리고 김학의 전 사건. 대표적인 봐주기 사건이었습니다.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와 검찰권 남용, 부실수사 의혹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로 상당수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검사들이 어떻게 스폰서를 받는지 그 스폰서 문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기도 하고, 수많은 윤중천 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에 다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리스트,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형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봐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건 조사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야밤에 출국을 하다가 야반도주를 하다가 걸렸죠. 그래서 긴급출국금지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도주를 했나 봤더니 당시 법무부의 공익법무관이 자료를 빼줬습니다.
출국금지가 아직 안 됐다라는 정보를 빼주고 그 이후에 야반도주를 하다가 걸린 것이거든요. 이 공익법무관들에 대해서 불기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불기소했는지 여부와 감찰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데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한 건도 없죠?
[추미애]
네.
[김용민]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기소해도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죠. 이렇게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법무부 장관께서 당연히 법상 상급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통해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보도자료의 일부인데요. KBS 정연주 사건 관련해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와서 답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장관의 간섭이 심했고 심지어는 장관이 직접 일선 검사장에게 전화하여 이래라저래라 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임채진 전 총장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에게 전화하는 건 자제했지만 일선 청에 전화하는 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수사지휘와 달리 지금 장관님께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구두로 수사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총장에게만 수사지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건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조작하는 사건이었고, 지금의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를 회피하라라는...
[추미애]
당연한 걸 하라고 한 겁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위원회 회의록 부분은 백혜련 간사께서도 비공개로 위원들이 본다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는 안 하더라도, 비공개라도 우리 위원들이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비록 영상 녹화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분들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사기록이 아니라는 것은, 수사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명백히 다 공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결로 한번 꼭 저희들 회의록을 법사위원들이 다같이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유상범 위원님이 제가 말한 내용을 자꾸 곡해를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실 때 계속적으로 그게 마치 저희가 의결을 하면 전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정정시켜드린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마치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처럼 전주혜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녹취록 보세요.
회의록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만약 우리가 위원회의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자고... 우리 비공개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도읍 간사님께서 처음에 하셨을 때 고소고발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소고발이 됐고 지금 산자부에서도 재심청구를 고려한다고 하니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제 발언 내용을 곡해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호중]
김도읍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주혜]
그러면 저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곡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속기록을 보시더라도 조수진 위원과 제가 무슨 국민에게 공개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만 본 위원들의 발언을 곡해하시는 백혜련 위원님께는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고요. 아까도 백혜련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그동안 열람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명히 저번에 감사원 감사 때도 분명히 여당 위원님들이 강압감사,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 감사원장님께서도 정 필요하다고 하면 영상을 그것은 공개할 수 있다,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면 그러면 강압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 안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록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감사위원들이 그렇게 고발이 되신 것도 아니고요. 감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한번 열람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사 중인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도 분명히 열람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호중]
김도읍 간사님.
[김도읍]
조금 전에 우리 전주혜 위원 발언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마는 백혜련 간사님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그런 말을 설사 오해하거나 곡해를 했더라도 제가 오전에 국민의힘 간사로서 최종적으로 정정요구를 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3년 전례에 따라서 100번 양보해서 소회의실에서 저희들이 열람하고 검증하는 거로, 비공개로.
그렇게 제가 정정을 해서 요청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전 국민에게 공개요구를 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차라리 해 주기 싫다고 그냥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이 어떻게 촉발됐습니까?
앞에 앉아계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강압감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장께서 문답 관련 영상을 위원회가 의결해 주시면 의출하겠습니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 문답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되든 아니면 비공개로 위원이 열람을 하든 이게 어떻게 수사상황이. 우리가 열람을 하면 이게 없던 게 있게 되고 있던 게 없게 됩니까?
감사위원회 회의록, 이게 공개가 된다 칩시다. 만약에 수사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있는 사실이 없게 됩니까? 없는 사실이 있게 됩니까?
어떻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윤호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도읍 위원님. 이게 오늘 우리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데 점심 감사 중지돼 있는 시간에 국회 증언감정법을 훑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요청하시는 거는 문서검증이죠. 문서검증인데 문서검증을 하려면 3일 전에 위원회 의결을 해서 피감기관에 문서검증 요청을 하고 문서검증을 할 장소와 또 문서검증할 대상, 문서의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와서 이렇게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위원회 의결을 말씀하시다가 지금 또 갑자기 문서검증을 하자고 하시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해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된 질의를 최재형 감사원장께 주로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는 감사원 감사 과정, 또 감사위원회 여러 과정들, 자료들을 내놓아라. 검증하자, 이렇게 지금 오후 질의가 시작됐는데도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시는데 정작 본 질의에 들어가면 감사원장께 질문하십시오.
감사원장께 강압감사인지 아니면 적정감사인지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계셔보세요, 김도읍 간사님. 그래서 김도읍 간사님 말도 틀렸고 제가 보기에는 김도읍 간사님이 이거는 고도의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자료제출 요구와 이 시비는 별도로 하고 정작 본 감사에 들어가서 질의할 때는 오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질문을 집중한다.
그런 작전 짜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하시고 김도읍 간사님하고 우리 백혜련 간사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십시오.
[윤호중]
장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오전에도 못 하셨는데.
[장제원]
나 처음이에요, 처음. 두 번째잖아요, 박범계 선배. 저기, 이러면 어떨까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가 감사원 국정감사 할 때 청와대에 감사 중간에 보고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때 도저히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그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고 감사원장께 요구를 했더니 감사원장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개개인이 가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감사원장께서 도저히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감사원장께서 그 정도 회의록은 위원 개개인이 들어가서 열람 정도 하는 것을 허용하실지, 이거를 위원장님께서 한번 감사원장에게 물어보고 감사원장이 그 정도는 한번 각 개인 위원이 들어가서 열람하는 건 괜찮겠다라고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여야 합의도 필요 없는 거니까.
[윤호중]
장제원 위원님 말씀을 마치셨으면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원의 청와대 수시보고에 대한 자료 열람에 관한 것은 이것은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 규칙에 그런 게 있죠, 원장님?
[감사원장]
수시보고에 관한 규칙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그 규칙에 따라서 수시보고에 관한 부분에 한정해서 열람이 가능한 것이고 감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중간 감사 자료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회 의결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수시보고에 관한 내용뿐이고, 또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3일 후에 보면 되니까 지금 의결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의결해도 3일 뒤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이 감사원법에 따라서 재심청구기간입니다. 재심청구기간에 있기 때문에 재심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걸 의논하고 가야지 쓸데없이 우리가 괜히 설왕설래하면서 무슨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도 방송사에서 바로바로 띄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전에 저희들이 한 얘기, 특히 제가 한 얘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과연 어떤 논의가 돼왔길래 이렇게 계속 발표가 미뤄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이러면서 회의록 열람 공개를 위한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하게 정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당의 위원을 비판하고 다른 정당의 의원의 말을 인용할 때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 주시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더더욱이 그 비판을 거대여당에서 한다면 저는 더더욱이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백혜련 간사님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백혜련]
지금 저도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수원 노조 법리분과위원장이라는 분께서 벌써 1월 20일경에 산자부 한수원 12명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고발되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건 이 사실은 몰랐던 건데요.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고발해서 이미 수사 중이고 또 이 사건도 원래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맥 전체의 취지를 보십시오.
[윤호중]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